[스크랩] 띄어쓰기는 의미 전달이 목적
2008. 2. 28. 12:44ㆍ살다보니 이런일이/시(詩)를 위하여
띄어쓰기는 의미 전달이 목적
김철호의 교실밖 국어여행 / 난이도 수준-중2~고1
띄어쓰기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라는 사실은 〈한글 맞춤법〉 규정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첫 대목부터가 ‘각 문장의 단어는 띄어 쓴다’가 아니라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예외를 인정하겠다는 말이다. 어떤 경우들일까.
우선, 조사는 앞 말에 붙여 쓴다. ‘꽃이’ ‘꽃마저’ ‘꽃처럼’ ‘꽃밖에’ ‘꽃이나마’ ‘꽃에서부터’ ‘꽃으로만’ ‘꽃이다’ ‘꽃입니다’ ‘어디까지나’ ‘거기도’ ‘멀리는’ ‘웃고만’에서 밑줄 친 부분이 다 조사다. 조사는 낱말이다. 하지만 뜻은 없고 문법상의 기능만 한다. 독립성이 약하니 앞말에 붙여서 쓰라는 뜻이다.
둘째, ‘한 개’ ‘두 마리’처럼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두시 삼십분’ ‘제일과’ ‘삼학년’ ‘육층’처럼 순서를 나타낼 때나 ‘2007년 11월 13일’ ‘800원’ ‘7미터’처럼 숫자와 어울렸을 때에는 붙여 쓸 수 있다.
셋째, ‘이때’ ‘그곳’ ‘좀더 큰것’ ‘이말 저말’ ‘한잎 두잎’처럼 한 음절로 된 단어가 잇따라 나올 때는 붙여 쓸 수 있다.
넷째, 보조용언은 경우에 따라 붙여 쓸 수 있다. ‘꺼져간다’ ‘막아낸다’ ‘도와준다’ ‘깨뜨려버렸다’ ‘올듯하다’ ‘할만하다’ ‘될법하다’ ‘올성싶다’ ‘아는척한다’ 같은 경우다.
다섯째, 성과 이름을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띄어 쓸 수 있다. ‘남궁 억’ ‘독고 준’ ‘황보 지봉’ 같은 경우다.
여섯째, 성명을 제외한 고유명사는 단위별로 붙여 쓸 수 있다. ‘대한중학교’ ‘한국대학교 사범대학’ 같은 경우다.
일곱째, 전문용어는 ‘만성골수성백혈병’ ‘중거리탄도유도탄’같이 붙여 쓸 수 있다.
어떤가. 원칙은 간단한데 예외가 너무 많지 않은가? 단어별로 띄어 쓰라고 해놓고는 갖가지 경우를 들면서 이럴 때는 붙여도 된단다. 우리더러 이걸 어떻게 다 외워서 그대로 지키라는 말인가?
어려워할 것 없다. 예외가 일곱 가지나 되지만, 사실 그 바탕에 흐르고 있는 원칙은 한 가지이기 때문이다. 그 원칙이란, ‘의미 전달에 지장만 없다면 붙여 쓰든 띄어 쓰든 상관없다’다. 어느 쪽이든 의미 전달에 좀더 유리한 쪽으로 결정하라는 말이다.
띄어쓰기는 왜 하는가? 그래야 뜻이 잘 통하기 때문이다. 그래야 의미를 좀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띄어쓰기는 글을 쓰는 사람과 읽는 사람 사이의 의사소통에 도움을 주자는 것이다. 띄어쓰기는 어문규정을 만든 사람들 비위 맞추려고 지키는 게 아니다.
그러니 규정에 짓눌려 거기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쩔쩔맬 것이 아니라, 띄어쓰기의 근본정신이 ‘분명하고 효과적인 의미전달’임을 생각해야 한다.
예컨대 규정에는 ‘먹을 텐데’로 띄어 쓰라고 되어 있지만 ‘먹을텐데’로 붙여 쓰더라도 독자들이 이해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혹은 더 유리하다는) 판단이 선다면 과감하게(!) 그렇게 쓸 수도 있는 문제다. 그 결과는 국립국어원이 아니라 수많은 독자들이 판단해줄 것이다.
어문 규정은 언어생활을 규제하려고 만든 게 아니다. 언중의 언어생활에 도움을 주자는 게 그 취지다. 그러니 만일 언중의 대다수가 어문규범에서 벗어난 언어생활을 한다면 언중을 꾸짖을 게 아니라 규범을 바꿔야 한다. 언어의 주인은 어디까지나 언중이기 때문이다.
김철호〈국어실력이 밥 먹여준다〉 저자
논술지도연구원 제공
김철호의 교실밖 국어여행 / 난이도 수준-중2~고1
띄어쓰기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라는 사실은 〈한글 맞춤법〉 규정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첫 대목부터가 ‘각 문장의 단어는 띄어 쓴다’가 아니라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예외를 인정하겠다는 말이다. 어떤 경우들일까.
우선, 조사는 앞 말에 붙여 쓴다. ‘꽃이’ ‘꽃마저’ ‘꽃처럼’ ‘꽃밖에’ ‘꽃이나마’ ‘꽃에서부터’ ‘꽃으로만’ ‘꽃이다’ ‘꽃입니다’ ‘어디까지나’ ‘거기도’ ‘멀리는’ ‘웃고만’에서 밑줄 친 부분이 다 조사다. 조사는 낱말이다. 하지만 뜻은 없고 문법상의 기능만 한다. 독립성이 약하니 앞말에 붙여서 쓰라는 뜻이다.
둘째, ‘한 개’ ‘두 마리’처럼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두시 삼십분’ ‘제일과’ ‘삼학년’ ‘육층’처럼 순서를 나타낼 때나 ‘2007년 11월 13일’ ‘800원’ ‘7미터’처럼 숫자와 어울렸을 때에는 붙여 쓸 수 있다.
셋째, ‘이때’ ‘그곳’ ‘좀더 큰것’ ‘이말 저말’ ‘한잎 두잎’처럼 한 음절로 된 단어가 잇따라 나올 때는 붙여 쓸 수 있다.
넷째, 보조용언은 경우에 따라 붙여 쓸 수 있다. ‘꺼져간다’ ‘막아낸다’ ‘도와준다’ ‘깨뜨려버렸다’ ‘올듯하다’ ‘할만하다’ ‘될법하다’ ‘올성싶다’ ‘아는척한다’ 같은 경우다.
다섯째, 성과 이름을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띄어 쓸 수 있다. ‘남궁 억’ ‘독고 준’ ‘황보 지봉’ 같은 경우다.
여섯째, 성명을 제외한 고유명사는 단위별로 붙여 쓸 수 있다. ‘대한중학교’ ‘한국대학교 사범대학’ 같은 경우다.
일곱째, 전문용어는 ‘만성골수성백혈병’ ‘중거리탄도유도탄’같이 붙여 쓸 수 있다.
어떤가. 원칙은 간단한데 예외가 너무 많지 않은가? 단어별로 띄어 쓰라고 해놓고는 갖가지 경우를 들면서 이럴 때는 붙여도 된단다. 우리더러 이걸 어떻게 다 외워서 그대로 지키라는 말인가?
어려워할 것 없다. 예외가 일곱 가지나 되지만, 사실 그 바탕에 흐르고 있는 원칙은 한 가지이기 때문이다. 그 원칙이란, ‘의미 전달에 지장만 없다면 붙여 쓰든 띄어 쓰든 상관없다’다. 어느 쪽이든 의미 전달에 좀더 유리한 쪽으로 결정하라는 말이다.
띄어쓰기는 왜 하는가? 그래야 뜻이 잘 통하기 때문이다. 그래야 의미를 좀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띄어쓰기는 글을 쓰는 사람과 읽는 사람 사이의 의사소통에 도움을 주자는 것이다. 띄어쓰기는 어문규정을 만든 사람들 비위 맞추려고 지키는 게 아니다.
그러니 규정에 짓눌려 거기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쩔쩔맬 것이 아니라, 띄어쓰기의 근본정신이 ‘분명하고 효과적인 의미전달’임을 생각해야 한다.
예컨대 규정에는 ‘먹을 텐데’로 띄어 쓰라고 되어 있지만 ‘먹을텐데’로 붙여 쓰더라도 독자들이 이해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혹은 더 유리하다는) 판단이 선다면 과감하게(!) 그렇게 쓸 수도 있는 문제다. 그 결과는 국립국어원이 아니라 수많은 독자들이 판단해줄 것이다.
어문 규정은 언어생활을 규제하려고 만든 게 아니다. 언중의 언어생활에 도움을 주자는 게 그 취지다. 그러니 만일 언중의 대다수가 어문규범에서 벗어난 언어생활을 한다면 언중을 꾸짖을 게 아니라 규범을 바꿔야 한다. 언어의 주인은 어디까지나 언중이기 때문이다.
김철호〈국어실력이 밥 먹여준다〉 저자
논술지도연구원 제공
출처 : 월간 한비문학
글쓴이 : 麗傘김광련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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