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조도중학교 건립(2)

2007. 8. 30. 12:20고향 그리움/고향자료(글)모음

1966년 11얼 11일 나는 다행이 특채시험에 합격하여 진도군교육청에서 근무한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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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8년 3 월 조도중학교 신입생 현황이 보고되어 보니 27명이다.

 이때에 신입생모집은 겨울 방학 중에 원서를 교부하고 접수를 해야 하는데 조도중학교 전 직원이 방학을 맞아 집에 가고 없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내가 조도에 들어가지 않으면 조도중학교 유지가 어려울 것 같아서 조도로 들어 가기로 결심 하였다.

 

  교육장과 관리과장이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도 교위 인사과를 들려 저의소신을 이야기하니 조도에서 고등공민하교부터 중학교 인가까지를 얼마나 고생했는데 학생모집이 저조하니 제가 들어가야 하겠다고 말씀을 올리니 담당직원이 모두 다 섬에서 나올라하는데 그럴 수가 있느냐 하고 나를 嘉尙(덧말:가상)이 여겼다.

 

 마침 송과장은 나오기를 희망한 입장이라, 7 월 1일자 조도중학교로 발령되었다.

 

 다시 조도에서

 

 학교에 와보니 모든 환경이 저년과 같았다.

 그 지음 학교시설비만 도에서 지원해주고 운동 장 정비 등은 지방에서 부담을 하고 교실 신축 , 증개축의 운반비마저도 학부형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일을 벌이기도 어렸었다. 지금은 도서(島嶼)벽지(僻地) 모든 시

설도 발주청(發注廳)에서 모두 부담한 실정이나 그때는 도시(都市)나 도서(島嶼)나 똑 같이 운반비를 책정 했기 때문에 도서지방 공사는 사업자가 없어서 운반비는 지방에서 부담할 조건으로 시설공 사를 맡기였다.

 

 그래서 우선 천장과 흙바닥 교실을 도 시설계 (施設係)에 부탁하였더니 천정 먼저하고 다 음 헤 에 바닥을 하자하여 천정 네 칸을 먼저 하기로 하고 예산을 타 왔다. 이때 조도는 시 살공사 사업자가 없었기 때문에 일반 목수에게 의뢰하여 직영을 할 수 박에 없기 때문에 잡 인부는 쓰지 않고 내가 대신 했다. 그리하여 배정된 금액으로 바닥까지 할 수 있었다. 일을 다 마치고 도에 준공검사를 의뢰를 하였더니 잘하였다고 칭찬은 하면서도 사립학교 식으로 내살림 하듯이 헤서 이런 좋은 결과를 맺었다고 말하였다.

 

  실 바닥을 판자(후로링)로 깔고 보니 우선 신장이 있어야 �다. 학교의 수용비를 아껴 목포에서 판자를 사다 고용원 박종민군과 같이 신장 60 명이 사용 할 수 있는 3 개와 직원 용 1 개를 짜고 보니 훌륭한 신장이 되었다.

 

  그러나 운동장이 정지되지 않아 학생들이 체육시간은 물론 오후에도 교대해 가며 꼭갱이와 삽 니아카 2대로 정지를 하고 있으나 진척이 없었다. 할 수 없이 학부모를 동원하여 운동장 을 지역별로 나누어 교대로 하여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

 

 1968년 학군제가 실시되고 무시험 추천제를 실시함에 따라 조도면 하생은 조도면에 있는 모든 초등학교졸업생은 조도중하교로 입학 하게 됨으로 교실이 부족했다. 교실은 도교육위 원회에서 지어주나 부지는 지방부담이었기 때문에 1969년 7월15일 조도중학교 부지 확장 추진위원회를 조직하고 전 면장이고 중학교설립추진위원장이신 이병련씨를 추대하고 사택부 지400평과 운동장 확장용으로 강두용씨 소유 전 800평과 장병남 소유 500평을 매입하여 정지를 시작했다.

 

  이 때에도 호당 1,000원 3,000가구에 300만원을 면민에게서 각출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절간고구마 출화시(出荷時) 학부모 호당 1가마씩 부담하여 운동장 정지를 하게하였다. 이는 조도농협에서 공판을 보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이러한 어려움은 육성회 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가능하였다.

 

  이리하여 운동장 정지비가 확보되니 작업을 도급으로 맡기기로 하였다. 강두용씨에게서 매입한 800평을 절하 하여 장병남에게서 구입한 500평을 매립한 작업이었다.

 조도에는 아직 부르도자가 없어 인력으로 밖에 할 수 없음으로 이철호, 김유복씨가 주 장이 되어 14 명에게 도급을 주었다..

 공사기간은 1 개월로 하고 금액은 450,000원으로 하고 공사 중 사고는 도급업자가 책임을 지기로 하였다. 도급계약서는 학교장과 위 두 사람이 대표로 서명날인 했다.

 작업은 파는 조, 운반 조, 실려준 조, 감독 조, 조를 편성하여 순조롭게 잘 진행되었다.. 이렇게 잘하면 20 일내 끝 맞추리라 생각 하였다. 작업은 수평선에서 밭 바닥까지가 2 m 정도의 언덕이 생겼으나 흙 돌이 하나 없는 파기 좋은 토질이라 별 힘이 않 들고 어작을 내어 넘어지면 경운기 2 대가 실어 날렸다.

 

 

 

 그렇게 열심히 작업을 하던 중 인부 한 사람이 흙덩이에 다리를 다쳐 다리가 부러진 사고가 일러났 다. 다친 장구상은 즉시 목포로 실려 나가고 학교에서는 금 50,000을 치료비에 보태 쓰라고 전달했다. 어느 시대나 어느 고장에서나 .중상 모락꾼이 있어 학교에 책임이 있다하여 고발을 해놓으니

  첫째, 도교육위원회 감사계에 호출되어 일반 도급업자가 없는 고장 이라 무자격 인부들 에게 도금을 주는 것을 설명하고 금50,000월 치료비조로 지원했다하니 참으로 어려운 일 이라고 말씀해주었다.

  다음은 목포 검찰청이다. 담담검사 변화영 이었다. 여기서도 낙도사정이라 수위계약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다.

   세 번째는 목포 노동청이다. 여기서도 16인 이상 이면 노동법을 적요한다하고 학교에서 날 인부로 쓰지 않았다는 결정이 되어 사건은 무사히 끝나지만 공사기간이 조금 더 경과되었으 나 , 정지작업은 남은 인부들이 서들려 완료 하였다. 도급금액. 450,000원도 대표 업자에게 지불되었다. 일꾼들을 경비를 제하고 사고를 당한 임부에게도 똑 가치 나누어주었다. 그러나 이젠 자기 가 다친 치료비를 다 내 놓으란 것이다‘ 인부들은 진도경찰서 까지 호출당하여 끌려갔다. 이구동성으로 사실을 해명하니 별일 없이 돌려보냈다. 부상자에게 분배된 금액도 진도여비로 써버렸다고 끝을 맺었다.(지불 않으니 혹 때로 갔다 혹 부처 온 샘이 되었다)


출처 : 조도중학교를 아시나요!
글쓴이 : 장경민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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