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사카 유지 / 세종대 교수 :
네, 안녕하십니까?
◎ 손석희 / 진행 :
예, 그동안에 몇 차례 인터뷰 나눴는데요. 이렇게 직접 뵙게 돼서 기쁩니다.
◎ 호사카 유지 / 세종대 교수 :
예, 저도 반갑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잠깐 청취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자면 1956년에 도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동년배십니다. 저하고.
◎ 호사카 유지 / 세종대 교수 :
예.
◎ 손석희 / 진행 :
도쿄대 공학부를 졸업하셨는데 88년에 한국에 유학을 오셔가지고 고려대에서 정치학 박사를 받으셨고요. 그러니까 전공을 바꾸셨군요. 그리고 2003년에 귀화를 하셨습니다. 1990년 후반부터 독도 연구에 몰입을 하셔서 2009년에는 세종대 독도종합연구소장에 취임을 하셨고 같은 해 말에 동북아역사재단에서 독도수호상을 받으시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세종대학교에서 교양학부 교수, 그리고 독도종합연구소장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어느 인터뷰에 보니까 귀화하시면서 돌아왔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더군요. 어떤 의미였습니까?
◎ 호사카 유지 / 세종대 교수 :
제 아버지나 우리 가족이 어떤 식으로 왔는가 조상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아주 옛날에는 그러니까 1500년쯤 전에 백제에서 이쪽으로 들어온 후지와라씨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호사카 유지 교수께서는 백제인의 후예시군요.
◎ 호사카 유지 / 세종대 교수 :
네, 그 후지와라씨의 조상 당시 의자왕의 명령을 많이 받았다.
◎ 손석희 / 진행 :
의자왕, 마지막 왕이죠.
◎ 호사카 유지 / 세종대 교수 :
마지막 왕, 그 정도의 백제와 아주 깊은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조상은 1500년 이전이지만 한국에서 왔구나, 그래서 돌아왔다 라는 느낌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요즘 MBC에서 <계백>이라는 드라마를 하고 있습니다.
◎ 호사카 유지 / 세종대 교수 :
예, 백제장군 가끔 봅니다만.
◎ 손석희 / 진행 :
90년 후반부터 독도 연구를 시작하셨는데 지금은 뭐 독도전문가로 당연히 불리우고 계십니다. 본인에게 독도란 건 무엇일까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 호사카 유지 / 세종대 교수 :
역시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될 문제다, 사실 그대로 추구해야 되는 그러니까 학자로선 어떤 뭐 민족주의적인 관점이 아니라 진실에 입각해서 해야 되는 일이다, 그런 식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특별히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으셨습니까?
◎ 호사카 유지 / 세종대 교수 :
제가 여기서 대학 강의를 하기 시작했을 때 먼저 여기 학생들이 많이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독도가 어느 나라 땅인가, 거기부터 정답을 주기 위해서 공부를 시작한 것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지금 부터 차근차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도에 대한 역사적 어떤 사실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데이터는 사실 우리가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일반화 되진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건 아닙니다만 우선 그래서 독도에 대한 최초의 기록이 일본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시기적으로 어느만큼 앞서는가 어느만큼 또 정당성을 갖는가 하는 문제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좀 풀어주실까요?
◎ 호사카 유지 / 세종대 교수 :
일본은 일단 독도에 대해선 17세기 중반입니다. 기록이 나오는 것은. 거기에 비해서 일단 우산국이 나오는 것은 6세기고요. 우리 기록으로는. 그리고 우산도와 울릉도, 우산도가 독도지만 그 기록이 확실하게 나오는 것은 15세기 중반,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렇군요.
◎ 호사카 유지 / 세종대 교수 :
그러니까 일본보다 적어도 200년, 크게는 뭐 900년 정도 먼저 우리 문헌에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 손석희 / 진행 :
그 얘기는 제가 한 6년 전에 시마네현의 조다이 의원과 인터뷰할 때 제시했던 자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17세기 중엽에 독도의 영유권을 확립했다라고 일본에서 주장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근거로 얘기한 것이 이렇습니다. 일본 서쪽에 위치한 동해에 접한 돗토리번, 이 지역의 상인들이 울릉도하고 독도를 왕래했다는 점을 얘기하면서 그 당시에 돗토리번 주민들이 에도막부로부 울릉도로 가는 도해면허를 받았다, 이렇게 기록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도해면허라는 게 물론 바다를 건너서 어느 땅으로 가는 것인데 자기 땅으로 가는데 면허가 필요한 것이냐, 이런 반론이 우리로선 가능한 얘기겠죠?
◎ 호사카 유지 / 세종대 교수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본 쪽에서는 이것은 자기나라 섬에 가는데 멀리 떨어져 있는 섬에 대해선 면허를 줬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독도 이외에, 독도, 울릉도 이외에 다른 예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주장일 뿐이지 그리고 일본 쪽의 사료를 보면 그 주인선하고 같은 배를 울릉도에 보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어떤 선이요?
◎ 호사카 유지 / 세종대 교수 :
주인선이라고 해서요.
◎ 손석희 / 진행 :
주인선?
◎ 호사카 유지 / 세종대 교수 :
예, 주인선이라는 것은 외국에 보내는 무역선이었습니다. 그런 기록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은 외국에 보낼 때
◎ 손석희 / 진행 :
면허를 주는 것, 그리고 외국에 보낼 때 쓰는 배,
◎ 호사카 유지 / 세종대 교수 :
네, 네. 그런 이야기고요. 그리고 그 목적은 그러한 허가증, 면허증이 있으면 외국인을 만났을 때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냥 떨어져 있는 섬에 그러니까 면허증을 줄 어떤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를 들면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여권 같은 거네요.
◎ 호사카 유지 / 세종대 교수 :
그런 것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땅 가는데 여권이 필요한 건 아닌데 여권을 줬으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다른 나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 것이죠. 울릉도와 독도를.
◎ 호사카 유지 / 세종대 교수 :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렇군요. 1693년에 울릉도에서 조선 어민들하고 일본 어민들이 충돌하는 일이 발생했고요. 이 과정에서 우리 어민 안용복과 박어둔이 일본으로 연행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요즘 기록상으로 남아 있는 안용복 사건인데 이걸로 인해서 울릉도 도항을 둘러싼 조선하고 일본의 교섭이 진행이 됐다, 결국 1696년에 그러니까 3년 뒤네요. 일본이 자국민의 울릉도 도항 금지를 결정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독도로의 도항은 금지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울릉도와 독도를 분리해서 일본에서는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은 당시 막부가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따로 울릉도는 금지해도 독도로 가는 것은 금지하지 않은 것이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반론이 가능할까요?
◎ 호사카 유지 / 세종대 교수 :
그건 상당히 단락적인 이야기고요. 당시 일본 중심이었던 에도막부는 울릉도와 독도에 대해서 따로따로 조사를 했습니다. 사실. 그런데 울릉도에 대해서 조사를 했더니 울릉도를 왕래하고 있었던 돗토리번, 돗토리 번주가 울릉도는 우리 땅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당시는 집안 집안마다 영토를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봉건사회였기 때문에. 또 독도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당시는 송도라는 이름이었지만 지금 죽도라고 하지만 당시는 송도.
◎ 손석희 / 진행 :
지금은 죽도 그 당시는 송도.
◎ 호사카 유지 / 세종대 교수 :
소나무 송, 송도였는데 그 섬은 그러면 니들의 섬이냐 했는데 그것도 아니다, 일본의 어떤 지방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그러니까 당시 에도막부는 독도라는 섬 자체를 몰랐고요. 그리고 그 3일 후에 그러면 울릉도에 가지 마라 라는 그러한 울릉도 도해 금지령을 내렸는데 그 과정을 보면 먼저 울릉도 도해면허만 냈고 독도 도해면허라는 건 내지 않았습니다. 일본 쪽에선 냈다라고 하는 데 그 증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릉도 가는 도중에 있는 섬, 독도에는 울릉도 도해 금지령을 내리면 같이 독도에 대해서 간다 라는 것은 독도는 가치가 없었기 때문에요. 당시에는. 절대 독도에는 가지 않는다, 울릉도 도해 금지령을 내리면. 그러한 맥락에서 일본 정부는 당시 에도막부는 울릉도 도해 금지령을 내렸기 때문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과정에서 독도에 대해서도 알았다, 당신들의 땅이 아니며 우리 땅도 아니다, 이러한 문서 자체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일본이 사실상 은폐하고 있는 거죠. 말을 절대 안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 손석희 / 진행 :
정리하자면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그 당시 독도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일본이 그렇게 크게 평가하지 않는 상황에서 울릉도에 대해서 외국 취급을 하면, 외국이라고 인정하면 그(=울릉도) 가는 과정에 있는 별로 자기들이 가치를 못 느꼈던, 뭐 바위(=독도)니까요. 그것도 자연적으로 외국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인정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
◎ 호사카 유지 / 세종대 교수 :
그리고 당시 일본 쪽에서요. 울릉도에 속하는 섬이다, 독도가. 그런 문서가 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울릉도 도해 금지령이라는 것은 울릉도에 속하는 섬, 독도에 대해서도. 한꺼번에 도해금지를 내린 그러한 내용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일본의 주장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파고 들어가면 그 주장이 나오게 된 역사적 배경이나 그 배경 속에서 일본이 논리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얼마든지 있다 라는 그런 말씀으로
◎ 호사카 유지 / 세종대 교수 :
그래서 깊이 들어가면 이쪽의 주장을 지지하는 증거들이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알겠습니다.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1905년 2월에 일본 정부가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시킨 바가 있습니다. 이걸 두고 자신들의 독도 영유 의사를 재확인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이미 자신들이 주장한 바가 있고 공식적으로 이것은 재확인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때는 러일전쟁 중이었고요. 그 당시 상황은 어떻게 된 것이었습니까?
◎ 호사카 유지 / 세종대 교수 :
먼저 재확인했다는 것은 전에 확인을 했다 라고 그런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고요.
◎ 손석희 / 진행 :
그건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고요.
◎ 호사카 유지 / 세종대 교수 :
예, 그것도 그렇고 1870년, 1877년에도 울릉도하고 독도는 조선의 부속이다, 일본 땅이 아니다, 그러한 공문서를 남겼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오히려 반대로 한국 땅이라는 걸 인정한 것은 공식기록이 있으나 자신들의 땅이라고 얘기한 것은 공식적인 기록이 없다.
◎ 호사카 유지 / 세종대 교수 :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도 무주지, 그러니까 어떤 국적도 없는 섬으로 편입시켰다, 그게 사실입니다. 그때 문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고요. 무주지라는 것은 일본 것도 아니었다 라는 것이기 때문에 재확인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그러니까 1905년 2월 이전에는 확실하게 일본 것이 아니었다 라는 것을 자백하고 있고 그때부터 그러니까 우리 영토가 되었다 라는 이야기인데 그러나 그때도 편입방법 자체가 러일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1904년 2월에 사실 일본 군대가 한반도를 들어왔습니다. 다른 군대는 여순이나 그쪽으로 가서 러시아와 싸우기 시작했는데요. 사실 그렇게 해서 한일의정서를 한국하고 맺었죠. 그 군대는 조선에 계속 주둔했어요. 그러한 뭐라고 할까 강압적인 군에 의해서 압력을 가하는 위협을 가하는 그 가운데에서 독도는 아마 그때는 편입되었고 그 다음은 을사늑약 맺어져 가지고 그 다음 해에 1906년 3월 돼가지고 비로소 독도가 일본 땅이 되었다 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국에서는요. 그때도 내부적으로는 이건 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계속 일본의 행동을 주시해라, 이런 식으로 한국 정부는 지령을 내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가 되었다 라는 그런 주장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내용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뭐랄까요. 일본 정부의 어떤 작용이 있었다면 우리 정부의 끊임없는 반작용도 그동안에 역사적 기록으로 봐서 충분히 있었다는 그런 말씀으로도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일본 정부가 자기들 명칭으로 다케시마, 그러니까 우리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시키기 전에 1900년에 편입시키기 5년 전입니다. 그 당시에 조선은 대한제국 칙령 41호를 통해서 울릉도의 이름을 울도로 고쳤고요. 도감을 군수로 한다고 공포했습니다. 그런데 이 칙령의 내용 중에 독도를 가리키는 명칭을 가지고 일본이 문제제기한다고 들었는데 그건 어떤 내용입니까?
◎ 호사카 유지 / 세종대 교수 :
울도군의 범위가 칙령 41호에 나와 있는데요. 그것은 울릉도 전체하고 그 다음에 죽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죽도는 그 일본 쪽에서 말하는 현재 독도가 아니라 한국 쪽에서 말하는 울릉도 바로 2km 거리에 있는 동쪽에 있는 조그마한 섬이 이쪽에서 말하는 죽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울릉도 전체하고 그 죽도하고 그 다음에 석도, 돌 석자에 섬 도자 석도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울릉군에 들어간다, 그런데 이 석도가 독도다 라는 것을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일본은 독도라는 이름도 아니고 옛날에 이름 우산도도 아니기 때문에 왜 석도가 독도라고 말할 수 있냐, 그런 식으로 비판하고 있는데요. 먼저 울릉도 주변을 보면 일단 섬으로 볼 수 있는 섬이 하나있습니다. 관음도라는 섬이 조금마한 섬이 있는데요. 일본은 석도는 관음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러나 관음도는 당시 깍새섬이라든가 도항이라는 또 다른 이름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석도라고 할 필요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산도 라는 이름이 왜 없어졌느냐,
◎ 손석희 / 진행 :
원래 독도 명칭인 우산도,
◎ 호사카 유지 / 세종대 교수 :
예, 우산도였는데 그건 1880년대에 기록이 남아 있는데요. 고종 임금이 어떤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가운데에서 우산도 이름을 당시 포기를 하거든요.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시적으로는 일본 쪽에서 쓰고 있었던 그 송도, 독도 이름이죠. 그것을 일시적으로 썼는데 그러나 그 당시 사람을 많이 이주시켜서 그 사람들이 돌섬으로 부르기 시작한 거죠. 독도를. 그 돌섬을 한자로 표기해 가지고
◎ 손석희 / 진행 :
돌 석자니까요.
◎ 호사카 유지 / 세종대 교수 :
석도가 나왔고요. 현지에서는 독도라는 이름이 완전히 굳어져가고 있었습니다. 그 과도기에 있었기 때문에 석도라는 것이 나온 것이고요. 그런 설명을 일본 쪽에서 했더니 반박이 별로 없습니다. 반박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역사적인 사실 그대로를 말했기 때문에.
◎ 손석희 / 진행 :
그렇군요. 자, 일단 여기까지 얘기 나누는데도 정리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연구들은 다 문헌 같은 것을 통해서 명확한 근거들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내용들이겠죠. 물론.
◎ 호사카 유지 / 세종대 교수 :
네, 네.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오늘 호사카 유지 교수와 함께 독도가 왜 우리 땅인가에 대한 역사적 증거들, 또 일본이 저렇게 억지로 주장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우리 측이 내세울 수 있는 여러 가지 반론들을 중심으로 해서 집대성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광고 잠깐 듣고 호사카 유지 교수를 다시 만나겠습니다.
방금 광고가 나가고 있는 사이에 호사카 유지 교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는데요. 일본은 그러니까 자기들 땅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한 100정도의 증거가 필요하다면 한 60정도까지밖에 안 가지고 있고
◎ 호사카 유지 / 세종대 교수 :
예, 그래서 100까지 가면 한국영토라는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증거가
◎ 손석희 / 진행 :
더 이상 말을 못하는 거고
◎ 호사카 유지 / 세종대 교수 :
예, 그래서 70%정도까지는 가지만 그 이후를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일본의 수법은.
◎ 손석희 / 진행 :
우리도 그런데
◎ 호사카 유지 / 세종대 교수 :
우리도 약간 100%까지 확실하게 또 가야 되지만 그 부분이 약간 애매한 부분이 우리 쪽에서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되는 거죠.
◎ 손석희 / 진행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는 우리가 훨씬 더
◎ 호사카 유지 / 세종대 교수 :
깊이가면 갈수록 독도는 한국 땅이다 라는 것이 많이 나오는 거죠.
◎ 손석희 / 진행 :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러스크서한 문제인데요. 우선 러스크 서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호사카 유지 / 세종대 교수 :
러스크서한이라는 것은 1945년 이후 연합국하고 일본이 평화조약을 만드는 과정에서 나오는 문서이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당시는 일본이 태평양전쟁에 패했기 때문에 패전국으로서 마지막은 평화조약을 맺어서 정식적으로 전쟁을 끝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샌프란시스코조약이라고 하는데요. 샌프란시스코조약 마지막 부분에서 독도에 대한 이야기가 미국 쪽에서 나왔습니다. 그 미국이 대한민국에게 러스크라는 사람의 이름을 대표로 해가지고
◎ 손석희 / 진행 :
당시에 딘 러스크 국무부 차관보죠.
◎ 호사카 유지 / 세종대 교수 :
예, 그렇습니다. 러스크서한이라는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 안에 독도는 사실상 1905년 이후 일본 시마네현 오키섬의 관할 하에 있기 때문에
◎ 손석희 / 진행 :
일본 땅이다.
◎ 호사카 유지 / 세종대 교수 :
우리의 정보에 의하면 독도는 일본 땅이다 라는 내용의 문서를 보낸 것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이걸 일본이 가장
◎ 호사카 유지 / 세종대 교수 :
가장 신뢰하고 있는 거죠.
◎ 손석희 / 진행 :
늘상 이걸 가지고 나옵니다.
◎ 호사카 유지 / 세종대 교수 :
저번에 이쪽에 왔던 신도 의원도요. 이것 때문에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것을 믿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지금 의지하는 마지막 문서가 바로 이것입니다. 역사적으로는 한국이 유리하지만 그 국제법상은 일본이 압도적으로 유리하다 라는 근거를 여기에 두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반론을 말씀해주실까요?
◎ 호사카 유지 / 세종대 교수 :
러스크서한이라는 것은 당시 미국 일국만의 견해였습니다. 사실 그 샌프란시스코조약의 조항을 결정할 때는 연합국하고 미국도 연합국이지만요. 연합국 전체가 만장일치로 합의를 해야만이 조항이 결정됐습니다. 특히 연합국은 50개 이상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는 그것을 11개 국으로 줄여서 11개국 나라들이 모두 찬성하면 조항이 결정된 거죠. 그러나 미국은 그때까지만 해도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이 독도는 한국 땅이다 라고 강력하게 주장했기 때문에 이 서한을 비밀리에 대한민국에게만 보낸 것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러스크의 명의로,
◎ 호사카 유지 / 세종대 교수 :
다른 나라하고 전혀 협의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전혀 정당성이 없는 그런,
◎ 호사카 유지 / 세종대 교수 :
정당성이 없고 무효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러스크서한 이전에 합의된 내용은 독도의 명칭이 마지막은 샌프란시스코조약 속에서 없어졌지만 그러나 함의가 있었습니다.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미국을 빼고 모든 연합국은 독도는 한국영토로 주장하고 미국 일국만이 독도는 일본영토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비밀회담을 통해서 그 세세하게 좀 독도가 한국영토라고 쓰면 일본 사람들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준다, 이러한 내용이 좀 남아 있거든요. 독도라는 이름은 확실하게 거기에는 없지만 그러나 일본 사람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는 조항을 만들지 말자, 그것은 독도가 한국영토라는 것을 사실상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거꾸로 보면 그런 상황이네요.
◎ 호사카 유지 / 세종대 교수 :
그러한 문서가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명칭이 없어졌다고 해도 함의를 보면 독도는 한국영토, 그러한 암묵의 합의가 연합국에 있었던 거죠.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러스크서한은 사실은 공식문서가 아니다 라는 정도로 반박할 것이 아니라 그 문서는 무효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상황이구요.
◎ 호사카 유지 / 세종대 교수 :
공식문서였습니다. 오히려. 공식문서로 간 것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렇지만 그것은 무효다.
◎ 호사카 유지 / 세종대 교수 :
그러나 무효입니다. 공식적이라고 해도 당시의 룰에 전혀 맞지 않는 미국만의 견해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장관된 그 당시는 대사였지만 달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덜레스는 당시 샌프란시스코조약 초안 작성에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54년쯤에 어떤 문서를 남겨가지고 러스크서한의 견해는 미국 일국만의 견해다, 이러한 내용을 더 문서에 남기기도 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렇군요. 러스크서한은 그러면 거기서 왜 미국은 독도를 조선 땅이 아닌 것으로 자꾸 하려고 했을까요? 그 역사적 배경은 뭘까요?
◎ 호사카 유지 / 세종대 교수 :
그것은 중간에서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49년쯤부터 그러한 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대표로 초안을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5차 조항까지 다 독도는 한국 땅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그러나 미국이 일본의 로비를 받아 가지고 독도를 일본영토로 그러나 연합국이 반대하고 다시 한번 독도는 한국영토로 그게 몇 번이나 되풀이 됐습니다. 미국 쪽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은 당시 6.25도 사실상 시작됐고요. 그러니까 한반도가 상당히 불안한 그러한 상황에서 독도를 한국에 주는 것보다 일본 하에 두면 오히려 아마 일본은 완벽하게 장악했기 때문에, 미국이. 군사적인 가치가 있는 독도에 대해서 오히려 미국의
◎ 손석희 / 진행 :
영향 하에 둔다.
◎ 호사카 유지 / 세종대 교수 :
지배하에 두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한 생각으로 전략적으로 독도를 일본 영토, 그런 식으로 주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이른바 최악의 경우를 상정한 것일까요? 다시 말해서 공산화 한반도가 공산화 됐을 경우에,
◎ 호사카 유지 / 세종대 교수 :
그런 경우도 당시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 손석희 / 진행 :
그래서 독도가 만일에 북한의 수중에 넘어가면 거기에 중국이나 러시아의 영향이 또 당연히 끼칠 테고 그것이 병참기지화 될 것을 우려했던 것,
◎ 호사카 유지 / 세종대 교수 :
네, 그런 것입니다. 당시는 확실하게 군사기지로서의 가치를 미국이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독도에 대해서.
◎ 손석희 / 진행 :
그런 배경이 있는 거군요.
◎ 호사카 유지 / 세종대 교수 :
네, 그런 것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런 배경 속에서 샌프란시스코조약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온 것이고 그것을 일본이 지금 역이용해서 가장 중요한 근거다, 이렇게 대고 있는 것인데
◎ 호사카 유지 / 세종대 교수 :
그러나 무효라는 부분, 원칙을 완전히 어긴 것이고,
◎ 손석희 / 진행 :
절차적으로 잘못된 거니까.
◎ 호사카 유지 / 세종대 교수 :
아까처럼 덜레스 자체가 그 이후에 그것은 미국만의 견해다,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또 다른 견해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고요.
◎ 손석희 / 진행 :
더군다나 나중에 덜레스는 러스크서한이 일부의 의견일 뿐이라고 폄하하기도 했으니까요. 이 얘기 저하고 지난번에 몇 달 전에 저하고 인터뷰하실 때 그 내용을 말씀해주신 바가 있는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일본정부가 이제 점차 이 문제를 발전시켜나가는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는 방안, 이걸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전부터 얘기가 조금씩 나온 것이긴 하지만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이기도 한데 물론 우리 정부는 이걸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가지 않는다 라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한쪽에선 차라리 가져가서 그냥 명확하게 판결을 받는 것이 이런 여러 가지 근거를 제시하고, 그런 의견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약이 될 것이냐, 독이 될 것이냐에 대한 그런 의견이 엇갈리는데요. 호사카 유지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호사카 유지 / 세종대 교수 :
먼저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라는 보도자체가 약간 좀 오해가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런가요?
◎ 호사카 유지 / 세종대 교수 :
그건 산케이 신문의 그냥 해석입니다. 사실은요. 마쓰모토 외상은 ‘독도 문제에 대해선 모든 수단을 강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한 것뿐입니다. 그 속에 국제사법재판소도 들어가 있다 라고 해석한 것이 산케이 신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고 해도 그건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05년에 시마네현 지사가 국제사법재판소에 독도 문제를 회부해 달라 라고 일본 정부에 주문했는데 일본정부는 마찬가지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정치사회적 맥락과 지금의 맥락하고는 조금 다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일본 정부가 국내적으로 인기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든가 또 자민당은 야당으로서 어떻게든 실질회복하려는 차원에서 보자면 보다 그때보다 적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건 아닐까요?
◎ 호사카 유지 / 세종대 교수 :
그러나 그것은 항상 국내용 발언이었던 가능성이, 과거를 보면요. 국내가 지금 일본 국내가 독도 문제로 상당히 시끄럽다, 그러니까 일단 국내적인 불만을 일단 가라앉히기 위한 발언으로 많이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한국에 국제사법재판소로 회부합시다, 그렇게 제의한 것은 40여 년간 없었습니다. 65년 한일기본조약이후 없는 것입니다. 그건 사실상 65년도에 한일기본조약의 교환공문 안에서 한일 간에 어떤 분쟁이 있을 경우 국제사법재판소로 회부하자 라는 그러한 문구가 사라진 것입니다. 외교상의 경로, 혹은 조정을 통해서 해결하자, 그것만 있을 뿐이지 분쟁이 있다고 해도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한다 라는 문구자체가 삭제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약상 일본정부는 그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게 어떤 분쟁이 있다고 해도 국제사법재판소라는 이야기를 쉽게 꺼낼 순 없습니다. 조약 위반이 되는 거죠. 잘못하면.
◎ 손석희 / 진행 :
그렇군요.
◎ 호사카 유지 / 세종대 교수 :
예.
◎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앞으로도 이것을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가겠다는 것은 일종에 그쪽의 으름장, 이런 정도로만 생각하면
◎ 호사카 유지 / 세종대 교수 :
그러니까 일본은 그러나 국제사법재판소로 가고 싶다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은 세계 어느 나라도 인정하는 국제지역분쟁화, 국제분쟁지역화 그것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 손석희 / 진행 :
자신들한테 그게 유리하다고 생각할 테니까요. 적어도 지금 한국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국제분쟁지역화 하면 적어도 지금 보다 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일 테니까요. 한때는 이게 루머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가 돌았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에 일본사람이 있기 때문에 가져가면 우리가 불리하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 호사카 유지 / 세종대 교수 :
일본 사람이 있긴 하지만 그럴 경우 일본 사람은 그 심의에,
◎ 손석희 / 진행 :
배제하는 제척사유가,
◎ 호사카 유지 / 세종대 교수 :
심의에 참가하지 않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런 얘기가 그 당시 2005년 시마네현 사태 때도 굉장히 많이 돌았습니다.
◎ 호사카 유지 / 세종대 교수 :
많이 나왔지만 국제사법재판소도 그 정도로 불공평하진 않다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아예 가는 게 좋겠다 라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면 먼저 우리 쪽의 논리에 논리가 바탕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고유영토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유영토인지 모르니까 그냥 회부하는 것이 아닙니까?
◎ 손석희 / 진행 :
그렇죠.
◎ 호사카 유지 / 세종대 교수 :
그러니까 이쪽의 논리가 모두 붕괴되는 것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 호사카 유지 / 세종대 교수 :
그리고 일본이 오히려 환영하죠. 그 다음 일본은 결론 날 때까지 독도에 있는 모든 시설이나 경찰부대라든가 주민들은 철수해야 된다, 그렇게 요구할 것이고요.
◎ 손석희 / 진행 :
당연히 그러겠죠.
◎ 호사카 유지 / 세종대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