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의 관직(官職)과 품계(品階)
관직비교
조 선 시 대 |
현 재 |
품 계 |
관 직 |
급수 |
입법행정 |
사 법 |
지자체 |
문 교 |
군 인 |
경 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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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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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통 령
국회의장 |
대법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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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1품 |
영 의 정
좌의정.우의정 |
국무총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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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1품 |
좌찬성.우찬성 |
부 총 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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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2품 |
판 서
좌참판.우참판 |
장 관
차 관 |
대 법 원
판 사 |
시장.지사 |
장관.차관
교육감 |
대 장 |
치 안
총 감 |
종2품 |
참 판
관찰사.절도사 |
차 관 보 |
대 법 원
검 사 장 |
부 시 장
부 지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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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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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3품
당상관 |
참 의
목사.부사.승지 |
1급 |
관 리 관 |
2호 이상
판ㆍ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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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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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3품 |
집 의. 사 관 |
2급 |
이 사 관
국 장 |
4호 이상
판ㆍ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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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교육감 |
준 장 |
치 안
정 감 |
정4품 |
군의.사의.장령 |
3급 |
부이사관
3년이상 |
6호 이상
판ㆍ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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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령 |
치안감 |
종4품 |
겸 력. 첨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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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령 |
경무감 |
정5품
종5품 |
현 령. 판 관
지평.정량.교리 |
4급 |
서 기 관
(과 장) |
9호이상
판ㆍ검사 |
군수.국장
부 군 수 |
교 장
6호이상 |
소 령 |
총 경
경 정 |
정6품 |
좌 랑. 감 찰 |
5급 |
사 무 관
(계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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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장
(면 장) |
교 감
9호이상 |
대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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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6품 |
현 감. 찰 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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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7품 |
박 사 |
6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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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사
(계 장) |
21호이상 |
중 사 |
경 감
경 위 |
종7품
정8품 |
직 장. 저 작 |
7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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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사 보 |
30호이상 |
소 위
준 위 |
경 사 |
정9품 |
정 사. 훈 도 |
8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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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기 |
31호이상 |
상 사
중 사 |
경 장 |
종9품 |
참 봉 |
9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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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기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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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사 |
순 경 |
조선시대(朝鮮時代) 품계표(品階表): 당하(堂下)까지
구 분 |
동반(東班) : 문관 |
서반(西班) : 무관 |
외명부(外命婦) |
당 상
堂 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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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1품
正一品 |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상보국숭록대부(上輔國崇祿大夫)
보국숭록대부(輔國崇祿大夫) |
부부인(府夫人)
(왕비모: 王妃母)
정경부인(貞敬夫人) |
종1품
從一品 |
숭록대부(崇祿大夫)
숭정대부(崇政大夫) |
봉보부인(奉保夫人)
대전유모(大殿乳母)
정경부인(貞敬夫人) |
정2품
正二品 |
정헌대부(正憲大夫)
자헌대부(資憲大夫) |
정부인(貞夫人) |
종2품
從二品 |
가정대부(嘉靖大夫)
가선대부(嘉善大夫) |
정부인(貞夫人) |
정3품
正三品 |
통정대부(通政大夫) |
절충장군(折衝將軍) |
숙부인(淑夫人) |
당 하
堂 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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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3 품
正三品 |
통훈대부(通訓大府) |
어모장군(禦侮將軍) |
숙인(淑人) |
종3품
從三品 |
중직대부(中直大夫)
중훈대부(中訓大夫) |
건공장군(建功將軍)
보공장군(保功將軍) |
숙인(淑人) |
정4품
正四品 |
봉정대부(奉正大夫)
봉렬대부(奉列大夫) |
진위장군(振威將軍)
소위장군(昭威將軍) |
영인(令人) |
종4품
從四品 |
조산대부(朝散大夫)
조봉대부(朝奉大夫) |
정략장군(定略將軍)
선략장군(宣略將軍) |
영인(令人) | ■동반관직은 문관의 관직으로 종친은 왕의 친족 부계친으로서 4대손 까지로 하고,
의빈(議賓)은 왕과 왕세자자의 사위를 말하는 것이다.
서반관직은 무관의 관직으로 정1품부터 종2품까지는 동반관직과 같다.
■관직의 정식 명칭은 階계/품계, 司사/소속관청, 職직/직위의 순서로 되어 있다.
예 : 영의정은 대광보국숭록대부(階), 의정부(司), 영의정(職)이 된다.
■행수법(行守法)은 품계가 높고 관직이 낮은 경우에는 行행이라하고,
품계가 낮고 관직이 높은 경우에는 守수자를 붙이게 되어있다.
예 : 종2품인 가선대부의 품계를 가진 분이 정2품직인 대제학이 되면,
嘉善大夫守弘文館大提學가선대부수홍문관대제학 이라한다.
조선시대의 관직
가선대부(嘉善大夫): 관계(官階). 종2품으로 문․무반․종친이 받음.
보국숭록대부(輔國崇祿大夫): 정1품 품계의 양반(동,서반)에게 주던 칭호
봉정대부(奉正大夫): 종4품의 문관(文官)과 종친에게 준 관계(官階).
숭록대부(崇祿大夫): 종1품의 문산계(文散階).
정헌대부(正憲大夫): 문무관의 품계로 후에 종친. 의빈의 품계와 병행.
통정대부(通政大夫): 문관․종친․의빈(儀賓)의 정3품의 관계(官階).
통훈대부(通訓大夫): 문관의 정3품 당하관(堂下官)의 관계(官階)
공조판서(工曹判書): 육조의 하나로 정2품 관직. =대사공(大司空)
감역관(監役官): 종9품의 벼슬로 건축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였다.
대제학(大提學): 홍문관(弘文館),예문관(藝文館)에 소속된 정2품 관직.
도승지(都承旨): 승정원(承政院)의 정3품 관리. 지금의 대통령 비서실장.
부호군(副護軍): 조선의 5위(五衛)에 속했던 종 4품의 무관.
부승지(副承旨): 승정원의 정3품 관직(官職), 지금의 비서실 차장급.
사예(司藝): 성균관(成均館)에서 음악을 지도하던 정4품의 벼슬.
오위장(五衛將): 오위(五衛)의 으뜸가는 종2품 벼슬. 후에 정3품.
전적(典籍): 조선 때 성균관에 속한 정 6품의 관직.
절충장군(折衝將軍): 조선 때 정3품의 당상관으로 무반관계(武班官階).
절제도위(節制都尉): 절도사에 소속된 종6품의 무관직(武官職).
좌승지(左承旨): 승정원 소속의 정3품 벼슬. 지금의 대통령비서.
참봉(參奉): 각 관청에 소속된 종9품의 벼슬
참의(參議): 6조(六曹)에 소속된 정3품 벼슬.
참판(參判): 6조(六曹)에 속했던 종2품 벼슬로 지금의 차관.
첨정(僉正): 조선 때 각 부서에 소속된 종 4품의 관직.
통덕랑(通德郞): 정5품의 동반(東班 : 문반)의 관계(官階).
판서(判書): 6조의 으뜸벼슬로 정2품. 지금의 장관.
현령(縣令): 각 현(縣)의 으뜸벼슬로 종5품의 지방관직(地方官職).
호조참판(戶曹參判): 조선시대 호조의 종2품 관직. 판서의 다음. =아당.
호조참의(戶曹參議): 조선시대 호조의 정3품 관직(官職).
예의판서(禮儀判書): 고려 예의사(禮儀司)의 으뜸벼슬로 정3품의 벼슬.
조선시대의 관청
이조(吏曹): 관리의 임명․공훈․승진․징계․성적 등에 관한 사무.
호조(戶曹): 호구․부역․공물․전곡․재정에 관한 사무.
예조(禮曹): 예악․제사․외교․학교․과거 등에 관한 사무.
병조(兵曹): 무관의 제수․군무․병기․의장․성문과 민가의 경비.
형조(刑曹): 법률․소송․노예 등에 관한 정책 수립과 그에 관한 사무.
공조(工曹): 산림․소택․건축․공예 등에 관한 사무. [이상 중앙 6조]
의정부(議政府): 국사를 상의하는 최고기관으로 백관을 관리하고 서정을 공평하게 하며
음양을 순리롭게 하고 국토를 정리하는 사무.
사헌부(司憲府): 정사를 논하고 백관을 감찰하며 기강을 바로 세움.
승정원(承政阮): 왕명의 출납을 맡음. 왕이 내리는 교서나 신하들이 올리는
모든 문서는 이곳을 거침.
사간원(司諫院): 왕에게 간언을 하며 간쟁 및 논박을 맡음.
홍문관(弘文館): 궁중의 경서와 사적을 관리하고 문서를 처리하며 왕의 자문을 맡음.
예문관(藝文館): 왕의 칙명과 교서를 기록 정리하는 사무.
춘추관(春秋館): 예문춘추관을 태종 원년에 춘추관으로 독립시킴.
논의․교명․국사 등에 관한 사무.
성균관(成均館): 국가의 최고학부로 유학의 진흥과 문묘에 관한사무.
관찰사(觀察使): 왕명을 받아 그 도의 교화, 풍속, 재정, 군정 등의 행정 및
사법사무를 통할하고 관하 관리들의 감독․출척을 맡음.
오 위 (五 衛): 군부의 조직으로 의홍위, 용와위, 호분위, 충좌위, 충무위.
오위도총부(五衛都摠府): 오위의 군무를 총괄하던 관청이나, 중종 때 비변사의 설치와
임진왜란후 오위병제가 무너져 실권 없는 기관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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