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전 대통령 '무죄 선고' 판결문 전문-2004년

2009. 8. 20. 14:10아름다운 세상(펌)/고운글(펌)


   “피고인 김대중 무죄”

 2004년 1월29일, 김대중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열린 재심에서 내란음모와 계엄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심 재판이란 확정된 판결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때 당사자가   청구하면 원심 판결이 옳았는지를 법원이 다시 재판하는 제도입니다. 대법원 사형확정 판결 이후 23년 만의 일입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반공법 위반, 외국환관리법 위반죄에 대해서는 특별사면을 받았다는 이유로 면소가 선고됐습니다. 법률적으로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
 
 재심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5·18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1980년 5월18일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파괴범죄를 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로 확정판결을 선고받는 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피고인(김대중)은 이에 해당한다.
 2. 1979년 12·12 군사반란 이후 1980년 5·17 비상계엄 확대, 1981년 1·24 비상계엄 해제 등 전두환 등이 저지른 일련의 행위는 내란죄로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해당한다. 이를 저지하고 반대한 피고인 김대중의 활동은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려는 정당한 행위로 범죄라고 볼 수 없다.
 3. 1987년 7월10일 피고인 김대중을 복권하는 내용의 특별사면이 있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사면이 있으면 면소를 선고해야 한다.
 
 2004년 9월22일 김 전 대통령은 국가에서 형사보상금 9490만원도 받습니다. 형사보상법은 일반 절차나 재심·비상상고 절차 등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은 미결구금 또는 형 집행에 대해 국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보상금은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금액( 2만 80원, 2004년 2월6일 기준)의 5배 내에서 정합니다. 재판부는 구속된 기간을 하루 10만원씩 계산해 1980년 5월17일부터 1982년 12월22일까지 949일 동안 수감된 김 전 대통령에게 9490만원을 보상했습니다. 

 사형을 선고한 대법원과 고등군법회의 판결문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형 선고' 판결문 전문-1981년 (http://ejung.blog.seoul.co.kr/86)에서 볼 수 있습니다.

2004년 1월8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 303호에서 열린 재심 재판에 출석하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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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무죄와 면소를 선고한 재심 판결문 전문입니다.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
 2003재노19
 가. 내란음모
 나. 계엄법위반
 다·국가보안법위반
 라. 반공법위반
 마. 외국환관리법위반
 
 피고인 김대중
 검사 정진영
 변호인 법무법인 한강 담당변호사 최재천
 재심대상판결 육군계엄군법회의 1980.11.3 선고 80고군형항 제176 판결
 원심판결 육군계엄군법회의 1980.9.17. 선고 80보군 형공 제38 판결
 판결선고 2004.1.29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내란음모와 계엄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의 점과 외국환관리법위반의 점은 각 면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내란음모의 점
 피고인은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음모하였거나 회동한 사실이 없고, 단순히 정치이념을 같이하는 지식인, 종교인들끼리 회동하여 순수한 민주회복을 위한 의사표시의 방법으로서 학생운동을 통하여 국민 여론을 반영하도록 시도한 것에 불과하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방법이나 실력으로 보아 국헌을 문란하게 할 아무런 위험성이 없었고, 내란음모죄의 구성요건인 국헌문란의 목적과 범죄주체되는 집단이 특정되지 아니하였으며, 원심이 내란음모죄의 행위라고 인정한 학생시위의 규모와 숫자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내란의 수단, 방법, 시기 등이 막연히 기재되어 이 사건 내란음모의 점에 관한 공소는 부적하며, 원심은 범죄사실을 특정하지 아니하여 이유 불비의 모순을 저질렀다.
 
   나. 계엄법위반의 점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계엄 당국의 허가 없이 회동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민주회복을 위한 인권운동 또는 선교활동을 위한 모임, 사제간의 모임, 직능별 사회단체 구성원 간의 사교 모임에 참가한 정도에 불과하고, 당시 사회실정이 이와 같은 집회는 사실상 묵인 또는 허용되고 있었으므로 위법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할 수 있으며, 또한 그 집회는 피고인의 직능과 관련된 업무수행을 위한 행위이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다.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의 점

 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의 일본본부는 대한민국 지지를 기본정책으로 내걸고서 조국의 민주회복과 평화통일을 달성하기 위하여 결성된 단체이므로 결코 반국가단체가 아닐 뿐 아니라 피고인은 위 단체와 무관하다.
 
   라. 피의자신문조서의 임의성에 관하여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와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수사관의 고문에 의하여 작성되었거나 장기간 구금 끝에 불안한 상태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작성된 것으로서 임의성이 없는 것으로 이는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증거로 채택하였음은 위법하다.
 
   마.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판단범위
 1995. 12.21 법률 제5029호로 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5·18 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제4조 제1항, 제2조 제1항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 12.12과 1980.5.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소정의 헌정질서파괴범죄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및 군사법원법 제46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재심대상판결의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중 내란음모와 계엄법위번의 점(이하, 이 사건의 재심계속부분이라 함다)은 위 특별법 소정의 특별재심사유가 있어 이 법원은 2003.11.27. 육군계엄고등군법회의가 1980.11.3. 선고한 80고군형항 제176호 내란음모 등 사건의 판결 중 피고인 부분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다.
 한편, 경합범 관계에 있어 수 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을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혀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할 수 있을 뿐인바(대법원 1996.6.14 선고 96도477), 재심대상판결의 범죄사실 중  이 사건 재심계속부분을 제외한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새로이 양형을 하여하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

 나. 이 사건 재심계속부분에 관하여
 먼저 이 사건 재심계속부분에 대하여 항소이유를 살피기 전에 직권으로 보건대, 각 증거에 의하면, 전두환 등이 1979.12.12. 군사반란 이후 1980.5.17 비상계엄 확대 선포를 시작으로 1981.1.24. 비상계엄의 해제에 이르기까지 행한 일련의 행위는 내란죄가 되어 헌정질서파괴범죄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대법원 1997.4.17. 선고 96도3376 판결), 한편 이 사건 재심계속부분의 행위는 전두환 등의 이러한 헌정질서파괴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함으로써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재심계속부분은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함에도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더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다음으로,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의 점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보건대, 이 부분은 위 판단범위에서 본 바와 같이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되므로 재심법원으로서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나,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1987.7.10. 경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동시에 피고인을 복권하는 내용의 특별사면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2호에서 사면이 있는 때에는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새로인 양형을 정하는 데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재심계속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원심 판결 판시 제1의 3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바, 위 부분 공소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면소부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원심 판결 판시 제1의 1, 2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바, 위 부분 공소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사면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2호에 의하여 각 면소를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신영철
            판사 김태용
            판사 박순관 
 

 다음은 형사보상을 명령한 결정문 전문입니다.

 서울고등법원  
 제3 형사부               
 결정
 사건 2004코3 형사보상
 청구인 김대중
 대리인 법무법인 한강 담당변호사 최재천, 홍영균
 검사 조욱희
 무죄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4. 1. 29. 선고 2003재노19 판결
  
 주문
 청구인에게 금 94,900,000원을 지급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구금과 유죄판결
       (1) 1979. 10. 26. 발생한 소위 10. 26. 사태로 인하여 다음 날인 10. 27. 제주도를 제외한 지역에 선포되었던 비상계엄령이 1980. 5. 17. 24시를 기하여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실시 되었다.
       (2) 그런데, 청구인은 위 확대비상계엄령이 실시될 무렵인 1980. 5. 17. 23:30경 자신의 집에 들이닥친 중앙정보부 수사요원들에 의하여 다음 날 00:15경 사회혼란조성 및 학생, 노조 소요 관련 배후 조종 혐의로 강제연행되어 남산 소재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에서 조사를 받다가, 1980. 7. 9. 육군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같은 날 구속되어 육군교도소에 수감되었다.
       (3) 청구인은 1980. 9. 17. 육군계엄보통군법회의(80보군형공 제38호)에서 내란음모 등이 유죄로 인정되어 사형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1980. 11. 3. 육군계엄고등군법회의(80고군형항 제176호)에서 항소가 기각되었고, 다시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1981. 1. 23. 대법원(80도2756호)에서 상고기각으로 위 사형이 확정되어 복역 중 1982. 12. 22. 형 집행정지로 석방되었다. 

    나. 재심사건과 무죄판결
       한편, 청구인이 위 육군계엄고등군법회의가 1980. 11. 3. 선고한 80고군형항 제176호 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2003재노19호로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에 서울고등법원은 2004. 1. 29. 원심판결인 위 육군계엄보통군법회의 80보군형공 제38호 판결 중 청구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청구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내란음모와 계엄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전두환 등이 1979. 12. 12. 군사반란 이후 1980. 5. 17. 비상계엄 확대 선포를 시작으로 1981. 1. 24. 비상계엄의 해제에 이르기까지 행한 일련의 행위는 내란죄로서 헌정질서파괴범죄에 해당하고, 청구인의 행위는 전두환 등의 이러한 헌정질서파괴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함으로써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 무죄를 선고하였고,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1987. 7. 10.경 그 범죄사실에 대한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하는 동시에 청구인을 복권하는 내용의 특별사면을 받았다는 사유로 각 면소의 선고를 하였으며, 그 판결은 2004. 2. 6. 확정되었다.

 2. 형사보상청구권의 존부와 보상의 범위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무죄판결이 확정된 위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청구인은 1980. 5. 18.부터 1982. 12. 22.까지 총 949일 동안 구금되었고(청구인이 1980. 5. 18.부터 1980. 7. 8.까지 구금된 것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불법구금에 해당하고, 이러한 구금도 형사보상법 제1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미결구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기록상 위 사건은 형사보상법 제3조 각 호 소정의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같은 법 제1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위 구금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기록에 나타난 구금의 종류 및 기간, 청구인이 구금기간 중에 받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정신상의 고통, 청구인의 연령, 직업 및 생활 정도 등 형사보상법 제4조 제2항에 정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청구인에 대한 보상금액은 위 구금일수에 대하여 형사보상법 제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 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위 무죄판결 확정시인 1981년 1월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돼 청주교도소에서 수감 중인 김대전 전 대통령. 2004. 2. 6. 기준의 최저임금법상 일급최저임금액 20,080원(2003. 9. 1.부터 2004. 8. 31.까지 적용되는 금액)의 5배 범위 내에서 1일 100,000원으로 산정한 94,900,000원(=100,000원×949일)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형사보상으로 국가는 청구인에게 94,9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9.   22.                              
 
 재판장 판사 신영철
               판사 김수일 
               판사 정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