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경문
항소, 항고, 상고, 상소의 차이
麗尾박인태행정사
2019. 11. 14. 12:59
항소, 항고, 상고, 상소의 차이
■ 항소(抗訴)지방법원의 제1심 종국판결에 대하여 제2심 법원에 하는 불복신청. 판결송달이 있은 날부터 1주일(형사소송), 2주일(민사소송) 내에 제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지방법원 단독부가 내린 종국판결에 대해서는 지방법원 본원합의부, 지방법원 합의부의 종국판결에 대해서는 고등법원이 항소법원이 된다.
■ 상고(上告)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소하는 것을 말한다. 상고는 원칙적으로 제2심 판결에 대하여 허용된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민사 또는 형사소송에 있어서 제1심 판결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이유로 고등법원에 항소를 하지 않고 직접 상고법원인 대법원에 상소하는 것이 인정되는 비약상고(飛躍上告)가 있다.
■ 항고(抗告) '판결' 이외의 재판인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상소를 말한다. 제1심의 결과가 결정 또는 명령이며 그에 대한 불복으로 상급법원에 제2심을 신청하면 항고가 되는 것이다.
■ 상소(上訴)위의 내용을 포괄하는 것으로 미확정인 재판에 대하여 상급법원에 불복을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상소제도의 주목적은 오판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소송당사자의 이익보호에 충실을 기함과 동시에 법령 적용과 해석의 통일을 기하자는 것이다.
※ 2019.11.14.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구(狗) 시장에게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당선무효) 관련하여 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