麗尾박인태행정사 2013. 8. 10. 17:31

읍邑이란 “무릎을 맞대고 둘러앉은 곳”

향鄕이란 “고소한 음식을 가운데 두고 둘러앉아 먹는 곳” 이라는 뜻이다

면面이란 “친면이 가능한 방면별 마을의 모둠”

 

조선시대 “비변사오가통절목”에 보면 주민 5가를 1통(統)이라 하고 상조(相助), 상수(相守)하고 상구(相求)토록 한다.

10통(50가)이하 소리(小里), 10통-20통(100가)을 중리, 30통(150가)는 대리라 하여 책임자로 이정(里正)과 이유사(理有司)를 두었다

 

이정(里正)은 동네에 내력 불명자가 들어오면 바로 보고해야하고 보고하지 않은 경우 처벌을 받았다. 타 지방으로 이사를 할 경우 살던 관청에서 이사문서를 지참하고 새로운 곳에 신고해야 되었으며, 문서 없이 이사 온 자를 받아드리면 은닉죄로 은익 자는 곤장 70대를 맞았다.

 

호패는 남자 16세 이상이 지참하며, 2품 이상은 상아패,3품이하 갑과 등과자는 각패(角牌), 생원 및 진사는 황장목패, 유품. 잡직. 서인. 서사향리는 소목방패, 천민과 가리(伽吏)는 대목방패를 지닌다. 참고로 군인은 요패를 패용한다.

 

※ 참고로 가리(伽吏)는 다른 고을에서 온 아전을 이르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