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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개정 된 저작권법 23일 발효 오해와 진실

麗尾박인태행정사 2009. 7. 23. 05:27

문화체육관광부는 22일 "개정 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낭설이 유포되고 있다"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일반 이용자의 블로그, 카페, 미니홈피 등은 규제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일반적인 카페나 블로그는 이번 개정안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23일 개정법 시행으로 달라지는 건 '인터넷 삼진아웃제'가 도입되는 등 처벌 조항의 강화다.

'인터넷 삼진아웃제'는 상업적인 목적으로 영화나 드라마, 음악 등 저작물을 허락 없이 대량 유포하는

인터넷 게시판에 대해 정부가 3회 경고한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정지시킬 수 있는 제도로

영리 목적이 아닌 일반적인 카페나 블로그는 이번 개정안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

 

권리자의 허락 없이 온라인상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사례

 

▲온라인상에서 댓글을 달거나 UCC, 패러디 제작 등을 통해 비평이나 풍자를 하는 행위

▲인용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얼마든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영화 비평을 위해 해당 영화의 한 장면을 캡처해 글과 함께 올리는 행위

▲신문기사의 제목만을 노출시켜 놓고 이를 클릭했을 때 해당 신문사 사이트로 이동하도록 링크를 거는 행위

▲CCL('저작물 이용 허락표시'라는 뜻으로 저작권자가 제시하는 이용방법 및 조건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 마크가 부착된 저작물을 이용한 행위

▲블로그 배경 음악용 음악을 구입해 정해진 용도로 이용하는 행위

▲'저작물 자유이용사이트(freeuse.copyright.or.kr)'에 올려진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 등을 들 수 있다."

 

 

 

 

 

 

출처 : 월간 한비문학
글쓴이 : 한비문학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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