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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례(한산향교/박현구)

麗尾박인태행정사 2009. 2. 4. 11:56

평생학습프로그램

2009. 1





  







한 산 향 교

( 박  현  구 )

  

  사람이 죽음을 갈무리하는 (예)를 상례라고 한다. 상례를 치름에 있어서 재물보다는 슬픔을 알아야 한다. 를 행한다면서 儀式(의식) 절차에만 치우치고 슬픔이 없다면 라 할 수 없고, 또한 슬픔을 핑계 삼아 를 소홀히 한다면 사람의 도리할 수 없다. 는 인정에 바탕을 두고 슬픔은 (정)에서 나오는 것이다. 喪禮(상례)는 마땅히 슬픔과 가 함께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공자께서는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君子(군자)가 三年(삼년) 를 폐하면 “모든 는 무너진다.” 하셨고, “아들이 태어나서 삼년 뒤에야 부모의 품에서 면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삼년의 상은 천하에 통하는 것이다(子生 三年以後可免於父母之懷)” 라고 하셨으니 예절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신 것이다.


  다음 그 절차를 설명하면


 1. 장차 마치려하면 正寢(정침)으로 옮기어 눕히고


 2. 殞命(운명)하면 모두 슬퍼 통곡하고


 3. 复 招魂(복 초혼)을 한다. 초혼 할 때는 직계 자손이 아닌 사람이 죽은 이의 웃옷을 들고 높이 올라가서 북쪽을 향하여 옷을 흔들고 죽은 이의 칭호를 부르고(○○누구 복, ○○누구 복, ○○누구 복) 내려와서 죽은 이의 가슴에 덮는다.


 4. 운명 후 약 1시간 후에 머리가 남쪽으로 가게하고 눈을 쓸어 잠자듯이 하고 발바닥을 반듯하게 세워 발끝을 붕대나 백지로 묶고 무릎을 펴서 묶고 두 손을 가슴에 공수자세로 놓고 묶으 귀와 코를 솜으로 막고 입에는 젓가락에 솜을 물려 입이 다물어지지 않게 한다. 이때에 새 옷(속옷)을 입혀도 된다.


 5. 立主喪(입주상)하고 立主婦를 한다.

  - 주상은 그 상의 바깥주인이 주상이고 그 부인이 주부가 된다.

  - 아내의 상이면 남편이 주상이 되고 맏며느리가 주부가 된다.

  - 남편의 상이면 큰 아들이 주상이 되고 아내(미망인)이 주부가 되며 삼우제 후에는 맏며느리가 주부가 된다.

  - 부모상에는 장자가 주상이 되나 없으면 손자가 주상이 되는데 이것을 承重(승중)이라고 한다.

  - 큰아들 큰며느리가 죽으면 아버지가 주상이 되고 어머니가 주부가 된다.

  - 기타 상에는 근친자가 주상이 되고 주부가 되는데 처가나 친정사람은 주상이 될 수 없다.

  - 죽은 이의 아들이 어리거나 병이 있으면 攝主(섭주)를 해서 주상을 삼는다. 이때에는 섭주고사를 지내는데 별로 상차림은 없어도 해당 제사에 대하여 축 읽을 때 維歲次干支(유세차간지) ○月 干支朔(삭) ○○日 干支하고 孤 ○○以幼 不能將事 囑叔 ○○敢昭告于(이유 불능장사 촉숙 ○○감소고우)를 加書(가서)하여 읽으면 섭주가 되는 것이다. 병으로 아플 때는 以病不能將事(이병불능장사)라고 하면 된다.


 6. 易服素食(역복소식)

  古禮는 좋은 음식을 먹지 않고 죽을 먹는다고 기록되었으나 현대에는 간소화한 음식을 대용해도 될 것이다. 남자는 한복 두루마기를 입는데 아버지 상이면 왼쪽 소매를 꿰지 않고 어머니 상이면 오른쪽 소매를 꿰지 않는다. 이것을 扱袵(삽임)이라고 하며 흰옷으로 갈아입고 머리를 푼다.


 7. 한편 호상소(護喪所)를 설치하여 治喪(치상)을 잘할 수 있도록 이웃 사람이 도와준다. 거기에는 護喪(호상) 司書(사서) 司貨(사화)와 執禮(집례) 執事(집사) 案內(안내) 雜役(잡역) 등의 일을 맡아


 8. 葬禮節次(장례절차)를 의논하여 결정한다. 火葬(화장) 할 것인가? 埋葬(매장) 할 것인가를 의논하는데 여기에서는 埋葬하는 것을 기준으로 설명하려고 한다.


 9. 襚衣縫裁(수의봉재)

  죽은 이에게 입힐 옷과 소렴 대렴에 쓰는 의류를 준비해야 한다.

  - 죽은 이가 남자면 속바지, 바지, 허리띠, 속저고리, 저고리, 토시바지, 두루마기, 도포, 띠, 복건, 멱목, 복두, 악수, 버선, 대님, 행전, 신발, 소렴금, 대렴금, 주머니 5개, 멜 끈, 천금, 지요, 베게를 준비한다.

  - 죽은 이가 여자일 경우 수의는 속저고리, 저고리, 바지, 속바지, 속치마, 치마, 신, 활옷, 띠 멱목, 복두, 악수, 소렴금, 대렴금, 주머니 5개, 멜 끈, 천금, 지요, 베게를 준비한다.


 10. 喪服縫裁(상복봉재)

  - 상복에는 斬衰服(참최복)은 부친상에 입는데 성근 삼세로 짓되 하단을 꿰매지 않고 대나무 지팡이를 짚는다. 기간은 삼년 24개월이다. 숙질간의 복은 대개 일년 복이요 大功服은 아홉 달 복이고 小功은 다섯 달 복이며 시마복은 석 달인데 寸數(촌수)에 따라 각각 다르게 입는 것이다. 최근에는 상품화 되어 구입해도 된다. 돈이 없으면 검정 옷을 대용해도 되고 화려하지 않은 평상복으로 해도 무방하리라 믿는다.

  재최복은 아버지가 살아계시고 어머니상일 때 입는 삼년 복이고 오동나무나 느티나무 지팡이를 짚는다. 不杖朞(부장기) 일년 복은 주로 죽은 이의 손자, 조카, 형제 등이다.

  大功九月服(대공구월복)은 주로 죽은 이의 사촌형제․자매가 입는다.

  小功五月服(소공오월복)은 죽은 이의 종손자, 6촌 이내의 친

  緦麻三月服(시마삼월복)은 주로 죽은 이의 8촌 이내, 이종, 내외종이 입는다.

  삼베의 품질은 복이 가벼울수록 곱고 重大服(중대복)은 거친 베를 사용한다. 그것은 古今(고금)의 通禮(통례)이다.


 11. 治棺(치관)

  한편 호상하는 편에서는 죽은 이를 넣는 관(널)을 준비하고 기타 상장례에 필요한 기구를 준비한다.


 12. 訃告(부고)

  죽은 이와 상주의 친지들에게 죽음을 알리는 서신인데 쓰는 요령은 다음과 같고 부고 꼭 호상하는 사람의 이름으로 한다.


<(예)>

  校長 甲洙 大人 郡守 光山金公(교장 갑수 대인 군수 광산김공) 宿患(이 숙환) 不幸於(불행어) 今月 十日 棄世玆以告訃(금월 십일 기세자이고부)


- 發靷日時(발인일시) 단기 4341년 5월 13일 10시

- 場所(발인장소) ○○군 ○○면 ○○리 자택(혹은○○장례식장)

- 葬地(장지) ○○군 ○○면 ○○리 後麓(公園墓地)

          主喪(주상) 嗣子(사자) ○○○(남편일 경우○○)

                     嗣婦(사부) ○○○(손자인 경우 承重○○)

                       子(자) ○○○

                       (부) ○○○

                       女(녀) ○○○

                       婿(서) ○○○

                       孫(손) ○○○

                 단기 4341년 5월 10일    護喪 李丙順 上

○○○氏 座前

[풀이]

  “교장 갑수의 아버님(大人은 아버님 大夫人은 어머님, 王大人은 조부, 王大夫人은 조모, 아내는 夫人이라고 함) 군수 광산김공께서 지병으로(교통사고라면 불의의 사고로) 불행이 금월 십일 세상을 버리셨기에 알려드립니다.” 라고 하면 된다.


 13. 設 靈座․喪次( 설 영좌․상차)

  - 영좌는 손님이 죽은 이에게 슬픔을 나타내고 조상하는 곳이다.

  - 상차는 주상이하 상인들이 있는 장소이다. 고례에는 염습 후에 설치했으나 요즘은 염습 전에도 조문을 받아야 하기에 일찍 배설한다.

  - 조상하는 자리는 고운 자리를 깔고 상제들이 앉는 자리는 거친 자리를 깐다. 고례에는 苫席(점석)이라 해서 짚자리를 깔고 원래는 塊枕(괴침)이라 해서 흙벽돌을 베게로 했는데 근래에는 짚 베게를 곁에 두는데 그것은 부모가 죽은 자식들은 죄인이라 몸을 草野(초야-풀밭)에 두는 것이다


♤ 設 靈座․喪次 設置圖(설 영좌․상차 설치도)


시신이 있는 방

※사진은 죽은이의 사진이며 성복례 전에는 검은 리본을 달지 않는다

사진

향로․향합

주부이하

 

여자상제석

주상이하

 

상제석



 14. 喪家 配備(상가 배비)

  - 상가 배비라는 것은 손님이 찾아오기 쉽게 큰길에서부터 표시하고 정차장이나 행로 표시를 자세히 한다.

  - 조문객에 대한 간단한 茶課(다과) 접대를 하도록 한다.

  - 호상소와 기타 잡역 하는 사람들은 음식이나 기타 사항에 부족함이 없도록 한다.

 15. 設奠(설전)

  - 죽은 사람이라도 밥 먹을 때면 그대로 지나가기엔 슬픈 일이다.

  - 아침과 저녁에 시신의 오른쪽 어깨 옆에 상을 차려 올리는 것을 설전이라 한다.

  - 밥이나 국 반찬 등 상하기 쉬운 것은 잠시 후 치우지만 과실, 포, 술등은 다음 전 까지 두었다가 새로 전을 올릴 때 먼저 것을 치운다. 이것을 朝夕饋奠(조석궤전)의 (예)라 한다.


 16. 使者飯(사자반)

  - 상가의 대문 앞에 저승사자를 대접하기 위하여 밥상을 놓고 나물, 짚신, 돈 등을 놓는다. 사자 밥이라고 하는 풍속도 있었으나 현재는 거의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17. 無時擧哀(무시거애)

  - 古禮(고례)에는 大哭(대곡)이라고 해서 계속해서 곡소리를 내는 사람을 고용했다고 한다. 그것은 영혼이 울음소리를 듣고 떠나지 않는다는 것에서 유래한다. 그러나 근친들은 언제든지 슬프면 자연스럽게 실토할 수 있다 저절로 나오는 흐느낌을 억제할 필요는 없다.


 18. 弔喪問喪(조상과 문상)

  - 조상이라는 것은 죽음을 슬퍼하는 뜻이다. 손님이 죽은의 영좌 앞에서 슬픔을 나타내는 것을 조상이라 한다. 과거에는 남자의 경우를 말했으나 현대는 남․녀 사망을 막론하고 즉시 조상하고 문상도 한다. 슬픔을 나타내고 위문하는 뜻으로 조문이라고 한다.

[조문 방법]

  손님이 상가에 도착하면 호상소로 가서 조객록에 자기 성명을 기록하고 영좌 앞으로 가서 흉사시의 공수를 하고 서서 슬픔을 나타내고 향안 앞으로 가서 향을 한번이나 세 번을 피우고 영좌가 입식이면 허리를 90°로 굽혀서 한번 경례한다.


  坐式(좌식)이면 전통 배례를 두 번 절한다. 죽은 이가 평소에도 절하지 않을 정도면 그대로 나오기가 민망해서 (읍)을 하고 나온다. 약간 뒤로하여 상제가 있는 쪽을 향하여 서면 상제가 먼저 경례 또는 절을 하면 손님은 맞절 또는 답배를 한다.     고례에는 죽인 이와 상제와의 관계에 따라 인사말이 달랐으나 보편적으로 “얼마나 슬픈가?”라고 하면 상제는 “죄가 많습니다.” 라고 답변하면 된다.


 19. 神主造成(신주조성)

  - 죽은 이의 각종 제례에 상징하는 표상이 신주이다. 신주는 밤나무로 만드는 것이 원칙이며 뽕나무로도 할 수 있다. 신주는 분칠을 한 몸체(主身)에 덮는 뚜껑(韜), 신주를 세우는 받침(趺), 신주 밑에 까는 방석(藉), 신주를 넣는 상자(櫝座), 상자를 덮는 덮개(盖)로 이루어지는데 독좌와 독개는 까맣게 칠한다. 이와 같이 준비만 하고 글씨는 아직 쓰지 않는다.


 20. 銘旌造題(명정조제)

  - 명정은 죽은 이를 관에 넣고 그 관이 누구의 관인가를 나타내는 표지 깃발이다. 따라서 입관 후에는 관의 동쪽을 세우고 관을 옮길 때는 그 앞에 먼저가고 묘지에 매장할 때는 관이나 시체 위를 덮는다.

  - 명정은 빨간 천에 길이 2m정도 잘라서 아래위에 가는 나무를 대고 꿰맨 것은 3m정도의 장대에 매어단다.

  - 명정 글씨는 희 분가루를 접착해서 붓으로 쓰는데 서식은 다음과 같다.


[남자의 경우]

  書記官(서기관) ○○郡守(군수) 金海金公(김해김공) (휘) ○○之柩(지구)

  벼슬이 없으면 雅號(아호)를 쓰기도 하고 學生(학생) 金海金公之柩(김해김공지구) 라고도 한다.


[여자의 경우]

  孺人(夫人) 韓山李氏(한산이씨) (휘) 玉分之柩(옥분지구)라고 하면 된다.


 21. 飯含(반함) 목욕준비

  - 반함이라는 것은 죽은 이의 입에 물리는 것을 말하는데 저승에 가서 써야 할 식량과 재물이라고 하나 사실은 시체의 빈 곳을 채우는 것이다.

   ∘ 쌀 한줌을 씻어 접시에 담는다.

   ∘ 버드나무로 만든 수저를 준비한다.

   ∘ 동전 몇 개를 씻어 접시에 담는다.


 22. 沐浴(목욕)

  - 죽은 이가 남자이면 남자 근친자가 목욕시키고 여자면 여자 근친자가 시킨다.

  - 고례에는 죽은 첫날 목욕시켰으나 현대는 회생을 고려해서 24시간 이후에 한다.


♤ 목욕 준비물 배치도


마른수건

칼, 가위

대야

물수건

쑥물

 

비  닐

 

 

물수건

칼, 가위

대야

물수건

쑥물


  - 죽 이의 시신을 조심스럽게 비닐 위에 옮겨 놓고 씻기는데 머리 쪽 홑이불은 벗기고 뜨물로 머리를 감기고 마른수건으로 닦은 다음 빗으로 곱게 빗긴다. 이때 빠지는 머리카락은 주머니 하나에 담는다.

  - 수시할 때 묶은 끈을 풀고 쑥물로 세수시키고 마른수건으로 씻어준다.

  - 남자면 남자가 하고, 여자면 여자가 하며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홑이불을 벗기고 씻겨야 하는데 옷이 잘 벗겨지지 않으면 칼이나 가위로 자른다. 이때 칼이나 가위는 시신을 넘어서는 안 되므로 양쪽에서 준비한다.

  - 시체의 앞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쑥물을 물수건에 묻혀서 깨끗이 씻기고 좌우도 그와 같이 씻기며 이어서

 23. (습)이 시작된다.

  - 습은 죽은 이에게 수의를 입히는 절차이다.

  - 웃옷은 속저고리부터 도포나 활옷까지 전부 겹쳐서 소매를 꿰매고 아래옷은 속바지부터 치마, 겉 바지까지 겹쳐서 가랑이를 꿰매어 단번에 입힌다.

  - 웃옷이나 아래옷을 여미는 방법은 오른쪽이 위가 되도록 여민다.

  - 손톱과 발톱을 깎아 주머니에 각각 넣고 버선과 신을 신기고 이어서 토시를 끼우고 악수로 손을 싸서 묶는다.

  - 깨끗한 홑이불이나 천금으로 덮고 그 후


 24. 飯含(반함)을 해야 한다.

  - 반함은 죽은 이의 입에 쌀과 동전을 넣는 것이다.

  - 주상과 주부 이하는 정한 자리에 꿇어앉는다. 남자는 동쪽에 앉고 여자는 서쪽에 앉는다.

  - 주부가 반함 물 쟁반을 들고 발쪽으로 돌아서 주상의 오른쪽에 꿇어앉는다. 주상이 아닌 사람이 죽은 이의 머리를 들고 다른 여인이 베게를 뺀다. 머리가 바닥에 놓이면 주상이 머리 쪽에 홑이불을 벗기고 숟가락으로 쌀을 퍼서 오른쪽 왼쪽 중앙의 순서로 넣고 수술이나 동전도 넣는데 이때 한 숟가락 넣고 ‘천석이요!’, 두 숟가락 넣고 ‘만석이요!’, 세 숟가락 넣고 ‘십만 석이요!’ 라고 한다. 작지만 많은 것으로 상징함인데

  그 유래는 중국의 삼국시대 대 제갈량이 죽으면서 입에 쌀을 넣으면 나의 별 기운이 희미하게 남을 것이다. 그리하면 적군은 내가 살아 있는 줄 알고 덤비지 못할 것이니 착실하게 후퇴하라고 유언한데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 남은 반함 물을 한쪽으로 치우고 아들은 머리를 들고 며느리는 베개를 머리 밑에 베어준다.

  - 주상 이하는 극진히 슬퍼하며 통곡한다. 이어서 小殮(소렴)하는데 소렴이라는 것은 작은 이불로 시신을 싸고 멜 끈으로 묶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에서 그 절차는 생략한다.


 25. 大斂(대렴)

  - 대렴이라는 것은 큰 이불로 싸고 멜 끈으로 묶는 것을 말하는데 그 절차는 여기에서 생략한다.


 26. 入棺(입관)

  - 대렴까지 마친 시신을 관에 넣는 일이다.

  - 바닥에 관 받침대를 상․중․하에 놓고 그 위에 관을 위가 북쪽이 되게 올려놓고 뚜껑을 연다.

  - 관의 바닥이나 사방에 흰 종이를 깔고 바닥에 지요를 깔고 머리 쪽에 베개를 놓은 다음 들 끈을 들어 시신을 관안에 모신다.

  - 천금(이불)을 덮고 들 끈을 천금위에 서려 놓고 빈 곳을 헌 옷으로 채운다.

  - 주상 이하는 슬픔을 다하고 관 뚜껑을 덮고 나무못을 박는다.

  - 방의 한쪽에 머리가 북쪽을 향하게 관을 안치하고 병풍을 친 다음에 명정을 세운다.

  - 영좌를 설치하고 사진에 검은 리본을 걸친다.


 27. 魂魄(혼백)

  - 혼백이란 죽은 이의 혼령이 깃들었음을 상징하는 것이다.

  - 삼베나 모시 또는 한지(작은 백지) 온폭으로 약 70㎝정도 (혼백을)접는다. 먼저 약 8㎝정도씩 접으면 8칸이 나오고 6㎝정도의 여유가 남는다. 펼치면 다음과 같다. 편의상 한쪽 면에 번호를 부여한 것이다. ※번호를 쓴 면을 앞, 번호를 쓰지 않은 면을 뒤라 해서 설명한다.


8

 

8㎝

7

 

8㎝

6

 

8㎝

5

 

8㎝

4

 

8㎝

3

 

8㎝

2

 

8㎝

1

 

8㎝

 

←   70 ㎝   →

 

< 혼백용 천의 크기 >


  - 1번과 2번의 앞이 맞닿게 접는다(1번 면과 2번 면이 보이지 않는다)

  - 3번의 앞면이 1번의 뒷면이 붙도록 접고 3번의 반을 3번의 뒷면끼리 맞붙게 접는다.

  - 4번의 뒷면이 2번의 뒷면에 맞붙게 4번을 접는다.

  - 5번의 뒷면이 1번의 뒷면에 붙게 접고 5번의 반을 5번의 앞면끼리 맞붙게 접는다.


  그리하면 3번의 반을 접은 선과 5번의 반을 접은 선이 1번 뒷면의 중앙에서 만난다.


  - 6번의 앞면이 4번의 앞면에 맞붙게 접는다.

  - 7번의 뒷면이 6번의 뒷면에 맞붙게 접는다.

  - 4번과 6번의 사이를 벌려 7번의 앞면이 8번의 앞면과 맞붙게 한다.

  그리하면 4번과 6번의 앞면이 보이게 펼쳐진다.


  - 아래쪽의 끝을 3㎝접어서 끝이 4번과 6번의 앞면에 닿게 한다.

  - 4번과 6번의 앞면끼리 맞붙게 처음상태로 접는다.

  - 7번과 8번 사이를 벌리고 나머지 한 끝을 3㎝쯤 접어서 7번과 8번의 앞면에 닿게 한다. 이때 7번과 8번 사이는 벌려지지 않는다. 풀어지지 않게 조심해서 반쯤만 벌려야 한다. 그리고 4번과 8번 사이를 벌리기 전과 같이 접는다.


  그리하면 7번과 8번이 앞면끼리 맞닿는다.


  - 4번과 6번 사이를 벌리고 9번 끝을 접어서 꽂는다.

  - 3번과 5번이 반씩 접혀 중앙에 맞닿은 부분이 앞이고 반대쪽이 뒤다.

  - 중앙부분에 3㎝너비의 백지로 이음매 붙이는 곳이 뒤에 가도록 띠를 두르고 앞의 중앙에 ‘(상)’자 표시를 한다.


 ※ 언제든지 자가 서쪽을 향해야 한다.


  이상으로 혼백이 완성되었다.


  - 백색 두꺼운 종이로 상자를 만들고 復 招魂(복 초혼)을 한 죽은 이의 웃옷(복을 안했으면 죽은 이의 웃옷․속옷)을 흰 종이로 싸서 상자에 담고 그 위에 혼백을 얹고 뚜껑을 덮는다.


  - 혼백상자를 영좌의 사진 앞에 모시고 뚜껑을 열어 놓는다.


혼 백 용

 

 

 

 

 

 

 

 

 


 28. 상복의 기본제도를 살펴보면

  - 현대 사람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명칭이 있다.

  - 頭巾(두건) 위에 굴건이 있고 首絰(수질) 머리에 쓰는 새끼줄과 허리에 띠는 腰絰(요질)이 중요시 되었으나 요즘은 보기 드물고 착용하는 사람이 적은 것 같아 생략한다.


 29. 成服(성복)

  - 대렴하고 입관하면 상복을 입는데 이것을 성복이라 한다. (고례)는 入棺(입관)후 하루정도 뒤에 성복했으나 요즘은 3일장이 보편적이므로 입관 후에 즉시 성복을 하고


 30. 成服禮(성복례)를 시행한다.

  - 성복례는 주상과 주부이하 모든 복인들이 슬픔에 젖어 서로 조문하지 못했으므로 복인들끼리 서로 조문하는 것이다.

  - 남자는 영좌 앞에 동쪽에서 차서대로 서고 여자는 서쪽에 서서 마주보며 서로 슬퍼한다.


  - 執禮(집례)자가 영좌 앞에 술, 과일, 포 등 제수를 차리고 집례가 분향하고 술을 따르면 모든 상인들은 슬피 운다. 그리고 주상과 맞절하고 젊은이는 어른에게 절하고 곡하는 절차를 성복례라고 하며 성복제는 아닌 것이다. 다시 말하면 복인들끼리 서로 조상하는 相弔(상조)이다.

  - 이후에 외부 인사와의 조문을 받는데 요즘은 사전에 조문을 받기도 한다.


[治葬(치장)]

  - 한편 장사지내는 일을 추진해야 한다. 고례에 선비가 죽으踰月(유월)장(한달 넘어)을 하고 한달을 넘어서 석 달 만에 장사했고 지위에 따라 5月葬과 7月葬도 있었다. 요즘은 3일장이 보편화 되었고 5일장도 간혹 보인다.


 31. 묘지의 규모

  고례에는 역시 신분에 따라 주위가 135m 또 45m이하로 했는데 현대는 전체 넓이를 20㎡(6평) 이하로 한다.

  - 묘지를 조성하려면 먼저 토지의 신(山神)에게 아뢰는 예를 올린다. 산신제를 지내는 사람은 상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좋으나 없으면 복인이라도 한다.

  - 산신제의 제수는 술, 과실, 포, 젓 등이다.

  - 토지의 신은 지하에 있으니 분향은 않고 酹酒(뇌주) 재배만 하고 參神(참신), 獻酒(헌주), 正著(정저), 下箸(하저)한 다음 辭神(사신)하는 순서로 지낸다.



<산신제 축문 한문서식>

  維(유) 檀君紀元(단군기원) 四千三百四十二年 五月二十日 幼學(유학) 金吉童(김길동) 敢昭告于(감소고우) 土地之神(토지지신) (금위) ○○高等學校 校長(고등학교 교장) 甲洙之父(갑수지부) 守 光山金公(군수 광산김공) 營建宅兆(영건택조) 神其保佑(신기보우) 俾無後艱(비무후간) 謹以淸酌脯醯(근이청작포혜) 祗薦于 神 尙(지천우 신 상)(향)


[풀이]

  “이제 단군기원 4342년 5월 20일 유학 김길동은 토지 (신)께 감히 아뢰나이다. ○○고등학교 교장 김갑수의 아버님 ○○군수 광산김공의 무덤을 지으려합니다. 산신께서 보살피사 어려움이 없게 하소서, 삼가 술과 음식을 차려 정성을 다하여 받들어 올리오니 흠향 하옵소서!”


  - 관직이 없으면 學生(학생)으로 고치고 주상의 어머니면 之母 夫人 韓山李氏라고 쓴다.

  - 營建宅兆(영건택조)는 새로 墓地(묘지)를 조성하는 경우이고 이미 부인 묘지에 합장하는 경우는 ‘合窆于夫人 韓山李氏 之墓(합폄우부인 한산이씨 지묘)’라고 쓴다.

  - 만일 이미 조성된 부인의 묘지에 합장할 경우에는 먼저 묻힌 이에게도 주상이 아뢰는 고유제를 올린다.

   ∘아뢰는 장소는 묘소의 정면이고 차리는 제수는 술, 과실, 포 등 산신제 제수와 같고 지내는 절차는 분향, 뇌주, 참신, 헌주, 정저, 독축, 하저, 사신의 순서이다.


<告先葬(고선장) 축문 서식>

  維(유) 檀君紀元(단군기원) 四千三百四十二年 五月二十日 孤哀(고애자) 甲洙 敢昭告于(갑수 감소고우)

妣夫人(현비부인) 韓山李氏 之墓(한산이씨 지묘) 甲洙(갑수) 罪逆凶(죄역흉)

先考(선고) ○○郡守府君見背(○○군수부군견배) (일) (월 )(불) (거) 葬期已屆(장기이계) 今以合封于(금이합봉우)

墓右(묘우) 昊天罔極(호천망극) 謹以酒果(근이주과) 用伸 虔告 謹告(용신 건고 근고)

  - 먼저 묻힌 산소가 아버지이고 어머니를 합장하는 경우는 先妣夫人 韓山李氏 祔于(선비부인 한산이씨 부우)로 고친다.


[풀이]

  - “이제 단군기원 4342년 5월 20일 외롭고 슬픈 아들 갑수는 어머님 夫人 韓山李氏(부인 한산이씨) 산소에 감히 아뢰나이다. 갑수가 죄를 지어 아버님 ○○군수께서 세상을 버리시고 세월이 흘러 어느덧 장례를 모실 때가 되었나이다. 어머님의 오른쪽에 함께 모시고자 하오니 슬픈 마음 가눌 길 없나이다. 삼가 술과 과일을 차려놓고 정성을 다하여 아뢰나이다.”

  - 만일 조상묘지 근처에 묘지를 조성할 경우에는 같은 곳의 조상묘지 중 가장 윗대 조상의 묘에도 주상이 아뢰어야 한다.

  - 제물 차림은 합장할 때 고유제와 같이 한다.


<告先塋(고선영) 축문 서식>

  維(유) 檀君紀元(단군기원) 四千三百四十二年 五月二十日 玄孫(고손자일 경우) ○○敢昭告于(감소고우)

(현) 高祖考 處士府君(고조고 처사부군)  學生으로 써도 됨.

(현) 高祖妣 儒人 德水李氏 之墓(고조비 유인 덕수이씨 지묘) 今爲 曾孫(금위 증손) ○○郡守(○○군수) ○○營建宅兆于(영건택조우) 左傍(좌방){혹은 階下(계하), 右傍(우방) 등} 謹以酒果(근이주과) 用伸 虔告 謹告(용신 건고 근고)


[풀이]

  - “이제 단군기원 4342년 5월 20일 현손 ○○는 고조할아버님과 고조할머님 덕수이씨의 산소에 감히 아뢰나이다. 이제 증손○○군수, ○○의 무덤을 왼쪽 곁에 지으려합니다. 삼가 술과 과일을 차려 공경으로 아뢰나이다.”


 32. 주상의 자기를 자칭하는 칭호

  - (고자) : 어머니가 살아계시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칭호

  - 哀子(애자) : 아버지가 살아계시고 어머니가 돌아갔을 때 칭호

  - (고애자) : 아버지와 어머니가 다 돌아 가셨을 때의 칭호

  - (고손) : 할머니가 계시고 아버지가 먼저 돌아갔을 때 손자의 칭호

  - 哀孫(고애손) : 아버지,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모두 돌아가셨을 때 손자를 자칭함.


 33. 한편으로는 묘지 조성한다.

  - 묘지는 형편에 따라 조성한다.


 34. 朝于祖(조우조)

  - 조우조는 죽은 이가 묘지로 떠나기 하루 전날 오후 3시~5시 사이에 조상을 뵙는 절차이다.

  - 혼백과 관을 모시고 사당 앞으로 가서 행사한다.

 ♤ 조우조에 혼백과 관의 위치도

 

 

 

사당

 

 

 

 

 

조상과 복인

 

 


  - 이때 관을 옮겨 사당 앞으로 가려면 주상이하 복인들은 관 앞에 차례로 서고 주례는 아뢴다.


<遷柩告辭(천구고사) 한문 서식>

  今以 吉辰 遷柩 敢告(금이 길신 천구 감고)


[풀이]

  - “이제 장례를 모시는 날이 되었기 관을 옮기고자 감히 아뢰나이다.”

  - 위와같이 시신이 모셔진 관에 아뢰고 사당 앞으로 명정, 혼백, 관, 주상이하 복인들이 차례로 가서 집례자가 영좌 앞에 꿇어앉아 아뢴다.


  “청하나이다. 조상 신위 앞에 떠나는 예를 드리소서”


 ☞ 주상이하 복인들은 슬픔을 나타낸다. 한편 집사자는 設祖(설조전)하여 사당의 조상 앞에 제사상을 차려놓고 조상님께 고유제를 올린다.


이때 축문은 한문서식으로


  永遷之禮(영천지례) 靈辰不留(영신불유) 今奉柩車(금봉구거) 式遵祖道(식준조도)


[풀이]

  - “영원히 떠나시는 예를 행하겠나이다. 혼령께오서 오래 머무실 수 없으시기에 이제 영구차에 받들어 조상님의 법도에 따르겠나이다.”

  - 이에 술잔을 위패마다 올리고 주상이하는 슬픔을 나타낸다.


 35. 發靷(발인)시기가 임박하면 靈柩(영구)를 옮기겠다는 告由(고유)를 한다. 이때 遷柩告辭(천구고사)는 한문 서식으로


  今 遷柩 就輿 敢告(금 천구 취여 감고)


[풀이]

  - “이제 옮겨서 관을 영구차에 모시겠기에 감히 아뢰나이다.”라 하고 영구를 모시고 영구차 혹은 상여에 옮겨 싣고 떠날 준비를 한다. 그 후 영구차 앞에 영좌를 설치하고 제사상을 차린다.

  - 주상이하 복인들은 정한 자리에 서있고 집례자가 술을 올리고 아뢴다.


<遣奠告辭(견전고사) 한문 서식> ※마지막으로 떠나는 의식


  靈輀旣(영이기가) 往卽幽宅(왕즉유택) 載陳遣禮(재진견례) 永訣終天(영결종천)


[풀이]

  “혼령을 이미 상여에 모시었나이다. 이제 가시오면 영면하실 묘지입니다. 영원히 떠나시는 예를 올리오니 영원하시나이다.”

  - 주상이하는 술을 올리고 슬픔을 다한다.


 36. 柩行(구행)

  - 장례행렬이 묘지를 향하여 떠난다. 고례에는 ‘방상씨’라고 해서 험상궂은 얼굴에 칠하고 검고 붉은 웃옷에 붉은 아래옷을 입고 왼손에 창, 오른손에 방패를 들고 두 인형을 앞세워 앞길을 호위하고 선도했는데 요즘은 하는 이가 거의 없다.

  - 맨 앞에 銘旌(명정)을 든다. ※누구의 장례행렬인가 나타내는 깃발

  - 다음으로 魂魄(혼백)과 사진을 모시는데 옛날에는 靈輿(영여)라고 해서 가마에 싣고 갔다.

  - 輓章(만장) : 죽은 이를 기리는 슬퍼하는 글을 써서 깃발을 만들어 들고 간다.

  - 功布(공포) : 장대 2m길이에 삼베 천을 매단 깃발인데 길이 좋고 나쁨을 알리는 신호기 역할을 한다.

  - 大輿(대여) : 큰 수레에 관을 싣고 양옆에 雲翣(운삽)이라 해서 구름 모양을 그린 부채 같은 판자를 장대 끝에 장식하여 柩行(구행)한다.

  - 주상과 복인이 뒤에 따르고 호상하는 손님이 뒤를 따라 장지까지 간다.


 37. 路祭(노제)

  - 장례 행렬이 죽은 이의 연고지나 친지가 있는 곳을 지날 때 잠시 멈추고 제례의식을 행하는 것이 노제이다.

  - 노제의 제주는 주상이 아니고 친지나 후배 등이 죽은 이를 기리어 슬픔을 나타내는 축문을 지어 읽는다.

  - 靈柩(영구)가 장지에 도착하면 모지의 남쪽에 관의 쪽을 향하게 모시고 관의 서쪽에 북쪽을 향하여 영좌를 설치하고 명정으로 관을 덮는다. 장소가 마땅치 않으면 편의대로 모셔도 된다.

  - 주상이하 남자 복인들은 동쪽에서 서쪽을 향하여 서고 여자 복인들은 서쪽에서 동쪽을 향하여 서서 슬픔을 나타낸다.

  - 이어 영좌 앞에서 손님을 맞는다.


 38. 下棺(하관)하고 成墳(성분)한다.

  - 관 까지 매장할 때는 들 끈으로 관을 들고 관을 벗길 때는 뚜껑을 열고 시신만을 들 끈으로 들어 광중 안에 반듯하게 모신다.

  - 광중 안의 빈곳을 흙으로 채우고 명정으로 덮은 다음 橫帶(횡대)로 덮는다.

  - 주상이 시신의 가슴 부위에 청색 폐백을, 다리 부위에 홍색 폐백을 횡대를 들고 얹는다. 주상은 절하고 슬픔을 나타낸다.   - 고은 흙으로 외광을 채우고 봉분을 짓는다.


 39. 사후토

  - 묘지를 조성 했으므로 산신에게 아뢰는 절차이다.

  - 모든 절차는 묘지 조성 전에 지냈던 산신제 방법과 같고 축문에 營建宅兆(영건택조= 무덤을 지으려 하니)를 窆茲幽宅(폄자유택= 무덤을 지었사오니)으로 고쳐 쓰면 된다.


 40. 題主(제주)

  - 神主(신주)에 글씨 쓰는 일이다.

  - 영좌의 동남쪽에 앉아서 글씨 잘 쓰는 사람이 서향을 향하여 쓴다.

  - 주상이하 복인들은 탁자 앞에서 북향하고 선다.


<神主 쓰는 법(한문서식)>

顯 考書記官 ○○郡守府君 神主


①에 어머니는 “”, 할아버지는 “祖考”, 할머니는 “祖妣”이다.

②에 관직은 사실대로 쓰는데 벼슬이 없으면 學生(학생)이라고       쓰며 어머니나 할머니는 孺人, 夫人이라고 쓴다.


  주를 보아서 왼쪽 아래에 孝子 ○○奉祀라고 쓴다. 한편 下棺成墳했으면 위에서 쓴 신주를 모시고 묘소에 가題主祭를 지내는데 그 제사 이름을 성분제 혹은 반혼제라 한다.


  절차는 茶禮 지낼 때와 같고 축문 서식은 다음과 같다.


 維(유) 檀君紀元(단군기원) 四千三百四十二年 五月二十日 孤子(고자) 甲洙(갑수) 敢昭告于(감소고우) 

考 書記官 ○○郡守 府君 形歸窀穸(형귀둔석) 神返室堂(신반실당)

主 旣成 伏惟 尊靈(신주 기성 복유 존령) 舍舊從新 是憑是(사구종신 시빙시의)


① - 만일신주를 만들지 못했으면 ‘神主未成(신주미성)’이라고         쓴다.

② - 신주를 만들지 못하고 사진을 모셨으면 舍舊從新(사구종신)을        舍舊從影(사구종영)이라고 쓴다.


※만일 시중에서 지방함을 사서 쓰면 신주 대용으로 쓸 수 있다.


[풀이]

  “이제 단군기원 4342년 5월 20일에 외로운 아들 갑수는 아버님 ○○군수 부군 앞에 감히 고하나이다. 남기신 몸은 무덤에 묻혔사오니 혼령께서는 집으로 돌아가시어다. 신주를 이미 이룩하였사오니 혼령께오서는 옛것을 버리시고 새로움을 좇으시어 신주에 깃드시고 신주에 의지 하소서”


※ 만일 신주가 없고 사진만 있으면 “영정에 의지하고 영정에       의지 하소서”


 41. 反哭(반곡)

  - 주상이하 복인들이 장사를 마치고 신주를 모셔 집으로 돌아오는 절차인데 묘지를 갔던 길을 따라 집으로 돌아오면 영좌를 几筵(궤연)에 모시고 주상과 주부이하 복인들은 지극히 슬픔을 나타낸다.


 42. 几筵(궤연)은 주상이 상복을 입는 기간동안 혼백 신주를 모시는 곳이다.

  - 조용한 방에 병풍을 치고 교의를 놓고 교의 위에 혼백과 신주를 모시고 그 앞에 제상과 향안을 배설한다.

  - 죽은 이가 평소에 즐겨 쓰던 물건을 배설한다.


 43. 朝夕上食(조석상식)과 朔望(삭망)

  - 상식은 궤연을 모시는 동안 아침저녁으로 상을 차려 올리는 일이다.

  - 삭망은 매월 초하루와 보름날에 상식보다 좋게 상을 차려 올리는 일이다.

  - 조석과 나들이 할 때는 살아계실 때와 같이 아뢰고 받든다.


 44. 答弔狀(답조장)

  - 삼우제를 지낸 다음에 조문 왔던 손님들에게 인사장을 보낸다.


<答弔狀(답조장) 서식>

  稽顙再拜言(계상재배언) 某罪逆深重(모죄역심중) 不自死滅(불자사멸) 禍延先考(화연선고) 幸而克襄(행이극양) 大事皆賴(대사개뇌) 諸賢相助之力(재현상조지력) 旣蒙下弔{기몽하조=平交以下(평교이하)는 臨弔(임조)} 又賜賻奠(우사부전) 逮其送往(체기송왕) 又辱寵臨(우욕총임) 感德良深(감덕양심) 莫知所報(막지보) 哀疚在躬(애구재궁) 末由面達(말유면달) 謹此代謝(근차대사) 荒迷(황미) 不次謹疏(불차근소)


僉尊座下(첨존좌하)  ○○日  孤子 성명 疏上

[풀이]

  “이마를 조아리고 두 번 절하고 말씀드립니다. ○○는 거스린 죄가 깊고 무거워 스스로 죽지 못하나이다. 화가 선고에 뻗혔으나 다행히 양봉을 하고나니 크고 작은 일은 모두가 제현의 도움에 힘입어 무사히 마쳤습니다. 조문과 부전을 주시고 장송참여하여 주시니 큰 덕에 감동함이 진실로 깊나이다. 갚을 바를 알지 못하고 슬픔에 병들은 몸이라 끝을 말미암아 뵙고자 하오며 황미 중이라 사례를 못하옵고 삼가 글월 올리나이다.”


      ○○년  ○월  ○일     고자      성명    올리는 글.


※첨존좌하 : 여러 어르신 자리 아래라는 의미


 45. 喪中祭儀(상중제의)를 살펴보면

  ① 初虞祭(초우제) : 장례를 치른 날에 지낸다. 거리가 멀어 여관에 있어도 제사는 지내야한다.

  ② 再虞祭(재우제) : 초우제를 지내고 처음 맞는 柔日(유일)에 지낸다(유일은 일진에 乙丁己辛癸日이 드는 날이다)

  ③ 三虞祭(삼우제) : 재우제를 지낸 다음날에 지낸다. 자연스럽게 剛日(강일)이 된다(강일은 甲丙戌庚壬日이다) 초우와 재우는 중간에 여관에서라도 지내지만 삼우제는 반드시 집에 돌아와 지낸다.

  ④ 哭祭(졸곡제) : 졸곡제는 죽은 때로부터 3개월이 되는 때 지내는데 가령 2월 28일에 죽었다면 3월을 지나 4월중 剛日을 택하여 아침에 지낸다. 이후로는 조석으로 (곡)을 안 해도 된다.

  ⑤ 祔祭(부제) : 조상의 신주를 모신 사당에 죽은 이가 남자면 할아버지, 여자면 할머니의 신주 앞에 죽은 이의 신주를 붙여서 모시는 제사로서 졸곡제를 지낸 다음날 아침에 지낸다.  

※사당이 없으면 안 지내도 된다.

  ⑥ 小祥(소상) : 一周忌(일주기) 이다. 남편이 주상이면 11개월 만에 지낸다.

  ⑦ 大祥(대상) : 二周忌(이주기) 이며 남편이 주상이면 만 일년 만에 지낸다. 이때에 상복을 벗고 素服(소복)을 입는다.

  ⑧ 禫祭(담제) : 대상 제사 후 한달을 사이에 두고 석 달 만에 이나 가 드는 날에 상복과 입었던 소복을 벗고 평상복으로 입는다.

  ⑨ 吉祭(길제) : 담제를 지낸 다음 날에 이나 가 드는 날을 택하여 지낸다. 죽은 이가 長子孫(장자손) 일 때 윗대 선조의 신주를 고쳐 쓰는 제사이다.

죽은 이가 장자손이 아니거나 사당이 없으면 안 지내도 된다.


 46. 古禮 喪中祭儀節次(고례 상중제의의 절차)

  - 상중제의 중에서 부제와 길제를 제외한 기타의 제의는 祭羞(제수)와 절차가 忌祭祀(기제사)와 같다.


 47. 다음은 虞祭祝(우제축) 서식을 기록한다.

 維(유) 檀君紀元(단군기원) 四千三百四十二年 五月二十日 孤子(고자) 甲洙(갑수) 敢昭告于(감소고우) 

  考 書記官 ○○郡守 府君 日月不居 奄及初虞(엄금초우) 夙興夜處(숙흥야처) 哀慕不寧(애모불령) 謹以淸酌庶羞(근이청작서수) 哀薦(애천) 祫事(협사) (상)(향)


① - 아내에게는 敢昭告于(감소고우) 중 (감)자를 빼고 昭告于

② - 어머니면 를 빼고 라고 쓴다.

③ - 初虞再虞 혹은 三虞로 고친다.

④ - 아내와 이하에게는 謹以玆以로 고친다.

⑤ - 아내와 이하에게는 哀薦(애천)을 陳此(진차)로 고친다.

⑥ - 祫事(협사)를 再虞(재우)는 虞事(우사)로 고치고 三虞(삼우)는       成事(성사)로 고친다.


[풀이]

  “이제 단군기원 4342년 5월 20일 외로운 아들 갑수는 아버님 ○○군수 부군 앞에 감히 아뢰나이다. 해와 달이 머물지 않아 어느덧 초우를 당하오니 밤낮으로 슬프고 흠모하는 마음으로 가득하나이다. 삼가 맑은 술과 음식을 차려 슬픈 마음으로 받들어 올리오며 초우의 의식을 행하오니 어여삐 여기사 흠향 하시옵소서“


  - 제사 지내는 의식은 기제사와 같다. 그리고 축문은 주상의 오른쪽에서 읽는다.


 48. 卒哭祭 祝文(졸곡제 축문)

  - 졸곡제는 (곡)을 마친다는 뜻인데 卒哭 前에는 朝夕으로 每日 上食하고 哭을 한다. 그러나 孝道하는 사람은 이후에도 哭을 한다. 출상하고 한달을 사이에 두고 세 번째 되는 달에 剛日(강일)을 가리어(甲, 丙, 戌, 庚, 壬, 日) 행사하는데 절차는 초우제와 같다.

  - 곡제에서는 玄酒(현주)를 설치하는데 玄酒淸水를 말함이며, 옛날에는 술이 없어서 물을 사용했는데 후세에 이르러서도 玄酒甁(현주병)을 설치한 것은 옛날을 잊지 않아서이다. 酒甁(주병=술병)을 동쪽에 설치하고 玄酒甁(현주병)은 서쪽에 설치한다. 그러나 제사에는 쓰지 않는다.


<졸곡제 축문 서식>

 維(유) 檀君紀元(단군기원) 四千三百四十二年 八月十五日 孤子(고자) 甲洙(갑수) 敢昭告于(감소고우) 

  顯 考 書記官 ○○郡守 府君 日月不居 奄及卒哭(엄급졸곡) 夙興夜處(숙흥야처) 哀慕不寧(애모불령) 謹以 淸酌庶羞(근이 청작서수) 哀薦 成事 尙(애천 성사 상)(향)


[풀이]

  “이제 단군기원 4342년 8월 15일 외로운 아들 갑수는 감히 높으신 아버님께 감히 아뢰나이다. 해와 달은 쉬지 않아 문득 졸곡입니다.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 처하며 슬퍼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편치 못하여 삼가 술과 여러 가지 음식을 차려 놓고 슬피 올리옵고 섬기기를 이루오니 흠향 하소서”

  - 이때 축은 주상의 왼쪽에서 읽고 이후로는 孤子孝子로 고쳐 쓴다.


 49. 祔祭祝(부제축 )

  - 부제는 卒哭祭(졸곡제)를 지낸 다음날에 行祀(행사)한다. 宗家(종가)가 아니면 별로 필요치 않으나 宗家를 기준하여 적어둔다.

  - 부제는 사당에 告由하는 제사인데 高祖以下(고조이하) 선조들께 고유하는 것이다.

  - 사당이 없으면 紙榜(지방)을 붙이고 한다.



<부제축 서식>

 維(유) 檀君紀元(단군기원) 四千三百四十二年 八月十六日 孝 玄孫(효 현손) ○○敢昭告于(감소고우) 

  顯 高祖考(현 고조고) ○○府君(모관부군) 躋祔曾孫(제부증손) ○○府君(모관부군) 謹以酒果(근이주과) 恭伸奠獻 尙(공신전헌 상)(향)

  - 만약 모친일 경우는 曾孫婦(증손부) ○○慶州李氏(부인경주이씨)라고 躋祔(제부) 아래에 쓴다.

  - 증조부 조부 등 선조들이 많으나 다 쓰지 않고 가장 높은 조상님께 제사한다.


[풀이]

  “이제 단군기원 4342년 8월 16일 효 현손 ○○는 높으신 조부님께 증손 ○○를 부쳐 올리오며 삼가 술과 과실을 공손히 차려놓고 올리오니 흠향 하소서”


부제는 졸곡제 이후 조석상식이나 삭망제를 거행할 때 이뤄지는 사항이다. 만약 부제 후 신주를 사당에 모신다면 궤연은 비워지된다. 그렇기 때문에 부제는 대상제를 지낸 다음에 거행하는 것이 좋을듯하다.


 50. 練祭(연제)

  - 연제는 아내의 小祥祭(소상제)에 해당하는 제사이다. 남편이 아내의 小祥祭를 하는 것인데 돌아간 후 11개월이 되는 달 중에서 이나 가 드는 날을 택하여 지낸다.



<축문 서식>

  維 歲次  ○○日  夫 姓名(부 성명) 昭告于(소고우)

亡室 ○○慶州李氏(부인경주이씨) 日月不居(일월불거) 奄及小(엄급소상) 悲悼酸苦(비도산고) 不自勝堪(불자승감) 玆以(자이) 淸酌庶羞(청작서수) 陳此 常事 尙(진차 상사 상)(향)


[풀이]

  “이제 ○○년○월○일 남편 성명은 ○○○ 잃어버린 경주이씨께 아뢰나이다. 해와 달이 머물지 않아 문득 소상입니다. 슬프고 고통스러움은 스스로 견디지 못하여 맑은 술과 음식을 차려 놓고 떳떳하게 섬기오니 흠향 하소서”

  - 연제는 아들이 있어도 主人(주인)은 남편이 되고 祝主(축주)가 되어 제사한다.


  - 親 喪中(모친 상중)에 父親(부친)이 別世(별세)하면 아들은 代身해서 제사 지내겠다는 내용의 고사 축문은 다음과 같다.


<고사 축문 서식>

  維 歲○○日 孤哀子(고애자) ○○敢昭告于(감소고우)

妣 儒人 慶州李氏(현비 유인 경주이씨) 伏以(복이) 先考見背於(선고견배어) 先妣 喪中(선비 상중) 禮律至嚴(예율지엄) 不敢不仍(불감불잉) 用父在母喪之制(용부재모상지제) 將以明日(장이명일) 孝子 ○○ 替行練(체행연) (사) 冞增罔極 敢告(미증망극 감고)



[풀이]

  “이제 ○○년○월○일 외롭고 슬픈 아들 ○○는 높으신 어머님 경주이씨께 감히 고하나이다. 엎드려서 先考(선고)께서 어머니 상중에 등을 돌려 보이심에 예절은 지극히 엄중하여 감히 이어서 부재모상의 법도로 하지 않으면 안 되기에 장차 밝는 날에 효자 아모는 練事(연사)를 대신함에 망극함은 깊어 감히 아뢰나이다.”


 51. 母親(모친)의 練祭(연제)를 며칠 앞두고 父親別世(별세)하면 練祭를 물려서 할 때 告祀祝(고사축)은 다음과 같다.


<축문 서식>

  歲次 ○○日 孤哀子(고애자) ○○敢昭告于(감소고우)

顯妣夫人(현비부인) 慶州李氏(경주이씨) 伏以(복이) 今月 當行練事而(금월 당행연사이) 先考棄世(선고기세) 未行襄奉(미행양봉) 禮當退行練事(예당퇴행연사) 哀慕彌切 敢告(애모미절 감고)


[풀이]

  “제 ○○년○월○일 외롭고 슬픈 아들 ○○는 높으신 어머니께 감히 고하나이다. 금월에 마땅히 연사를 행사하여야 하오나 先考(선고)께서 세상을 버리셨고 출상의 예를 하지 못하여 練事(연사)를 물려서 함이 마땅한 예이기에 슬피 사모하는 마음 더욱 간절하여 감히 아뢰나이다.”


 52. 父親(부친)의 致喪(치상)이 끝나면 母親(모친)에 대한 練事(연사)를 해야 하는데 이때에 父親几筵(궤연)에 告辭(고사)하는 것이다.


<축문 서식>

  維 歲次 ○○日 孤哀子(고애자) ○○敢昭告于(감소고우)

考 書記官(學生)府君 伏以 先妣 練期(선비 연기) 隔在數日(격재수일)

顯考 書記官府君 棄世(기세) 今經襄奉(금경양봉) 孝子 ○○不得不代行(○○불득불대행) 練事(연사) 當依過期之禮(당의과기지례) 今月(금월) ○○日 行練事 冞增罔極 敢告(행연사 미증망극 감고)


[풀이]

  “이제 ○○년○월○일 외롭고 슬픈 아들 ○○는 높으신버님께 감히 고하나이다. 엎드려서 어머니 練期(연기)가 수일간 막혔습니다. 높으신 아버님이 세상을 버리사 이제 양봉(치상을 받들어 이룸)이 지났습니다. 효자 ○○는 대행하지 않으면 안 되니 練事(연사)를 마땅히 지난 에 의하여 今月 ○○ 練事(연사)를 함에 罔極함이 더욱 깊어져서 감히 아뢰나이다.


 53. 小祥祭(소상제)

  - 소상제는 만 일년이 되는 제사이다. 윤월(달)은 계산하지 않고 13개월이다.

  - 前期一日(전기일일)에 주상 이하는 목욕하고 제사 모실 음식을 준비하고 상복을 빨아서 별실에 두었다가 입는다. 이때 자 상주는 首絰(수질= 머리에 얹는 동아줄띠)과 부판, 辟領(벽령) 등減服(감복)한다. 부인은 긴 치마를 자르고 腰絰(요질=허리에 띠는 동아줄띠)을 감복하고 男女상인은 감복하기 전에 夜入哭(야입곡=밤에 서서 울면서 서로서로 상복을 감하여 주는 것)을 한다.


  -(궐명= 어둡고 번하게 밝음)에 일어나서 채소, 과일, 술, 찬 등을 진설하質明(질명= 날 새기 직전)에 (축) 읽는 사람이 들어가서 독(신주를 덮는 뚜껑)을 열고 신주를 영좌에 모셔 놓으면 주인 이하는 들어가서 슬피 울고(入哭) 주인은 지팡이에 의지하여 문 밖에 나아가 일년 복 입는 친척의 복을 벗겨주고 화려한 복을 입도록 하며 모두 슬픔을 다하여 곡을 한다.

  - 제사지내는 절차는 기제사와 같이한다.


<小祥祭 祝>

 維(유) 檀君紀元(단군기원) 四千三百四十三年 五月二十日 孝子 甲洙 ○○ 敢昭告于(감소고우) 

  顯 考 書記官 ○○郡守 府君 日月不居(일월불거) 奄及小祥(엄급소상) 夙興夜處(숙흥야처) 小心畏忌(소심외기) 不惰其身(불타기신) 謹以 淸酌庶羞(근이 청작서수) 哀薦常事 尙(애천상사 상)


[풀이]

 “이제 단군기원 4343년 5월 20일 효자 ○○는 아버님 서기관 ○○군수 부군 앞에 감히 아뢰나이다. 해와 달이 머물지 않아 어느덧 소상을 당하오니 밤낮으로 조심스런 마음으로 몸을 게을리 하지 않고 슬프고 흠모하는 마음으로 가득하옵나이다. 삼가 맑은 술과 음식을 차려 슬픈 마음으로 받들어 올리오며 소상의 의식을 행하오니 흠향 하소서”


 54. 大祥祭 祝文(대상제 축문)은 小心畏忌(소심외기) 不惰其身(불타기신) 여덟 자는 쓰지 않고 끝에 있는 常事(상사)를 祥事(상사)로 고쳐 써야한다.

  - 大祥祭는 윤달을 제외하고 25개월에 행사한다. 前期 一日에 목욕재계하고 제수를 장만하여 놓는 것을 소상 때와 같이한다.

  - 흰 갓, 흰 옷, 흰 띠, 흰 신, 부인은 소복(흰옷)을 별실에 준비하여 둔다.

  - 厥明(궐명=여명이 오기 전의 밝음)에 일어나서 나물, 과일, 술, 찬 등을 진설한다.

  - 質明(질명=여명이 오기 직전)에 축은 들어가서 독을 열고 신주를 모셔다가 영좌에 놓고 주인 이하는 들어가서 (곡)을 한다. 주인은 지팡이에 의지하여 문 밖에서 슬피 울고 이에 나아가서 상복을 흰옷으로 갈아입고 또다시 들어가서 슬피 울면 (축)은 울기를 그치도록 한다. ※상복 벗는 것을 애달파 우는 것이다.

  - 제사 지내는 절차는 소상 때와 같다. 제사가 끝나면 축은 신주를 사당에 모시고 주인 이하는 (곡) 하면서 따른다. 사당 앞에 이르러 을 그친다.


 55. 禫祭(담제)

  - 大祥 後 中月而 禫(대상 후 중월이 담) 초상으로부터 윤달을 제외하고 27개월에 한다.

 - 前期 一日에 목욕재계하고 자리를 설치하여 靈座(영좌)를 안치한다.

  - 祭器(제기)에 (찬)을 갖추어 놓고 吉服(길복)인 白布(백포), 直領(직령), 黲布笠(참포립), 黑帶(흑대) 등을 별실에 둔다.

  - 厥明(궐명)에 일어나서 옷을 흰옷으로 갈아입고 나물과 과일, 술, 찬 등을 진설하고 質明(질명)에 行祀(행사)한다. 이때 절차는 소상제 때와 같이한다.

다만, 三獻(삼헌)에 은 안 해도 辭神(사신)하고서 슬픔을 다하여 哭을하고 神主를 사당에 모시면을 그친다.

  - 禫祭祝文(담제축문)은 11에 지내는 練祭祝文(연제축문)과 같고 고치는 곳은 小祥禫祭라 하고 常事禫事라고 고쳐 쓰면 된다.

  - 담제는 예절에서 말할 때 기한이 있으나 멀리 사모하는음은 끝이 없으니 家禮(가례)에 따라서 하는 것이며 儀禮(의례)를 고집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한다.


 56. 吉祭改題主祝(길제개제주축)

  - 禫祭를 지낸 뒤에 丁日이나 亥日을 선택해서 行祀한다.

  - 母先亡則(모선망즉) 父死以後(부사이후)에 行祀한다.


<축문 서식>

  維 歲次 干支 某月 干支朔 某日 干支 五代孫 某 敢昭告于

  (유 세차 간지 모월 간지삭 모일 간지 오대손 모 감소고우)

 顯 五代祖考 某官府君 (현 오대조고 모관부군)

 顯 五代祖妣 某封某氏 (현 오대조비 모봉모씨)

 顯 高祖考 某官府君

 顯 高祖妣 某封某氏

 顯 曾祖考 某官府君

 顯 曾祖妣 某封某氏

 顯 祖考 某官府君

 顯 祖妣 某封某氏    伏以 先考 書記官 府君 喪期己盡(상기기진)

    禮當遷主入廟 神主 今將改題 世次迭遷

     (예당천주입묘 신주 금장개제 세차질천)

    不勝感愴 謹以酒果 用伸 虔告 謹告

     (불승감창 근이주과 용신 건고 근고)


[해설]

  “이제 ○○년 ○월 ○일 오대 손 ○○는 높으신 오대조할아버님 이하 조상님께 감히 아뢰나이다. 엎드려서 선고 서기관 부군께서 상기가 이미 다하여 예에 마땅히 신주를 옮기어 사당에 들이게 되었습니다. 신주를 이제 고쳐 써서 세대의 차서가 서로 옮겨짐에 슬퍼짐을 이기지 못하여 삼가 술과 과일을 펴놓고 정성으로 삼가 고하나이다.”


  - 길제는 사당에 모셔있는 조상님들과 같이 모셔놓는 의식인데 이때 오대조 이상의 신주는 장방(고손자가 되는 사람이 모심) 하거나 埋安(매안)을 하게 되므로 신주를 고쳐서 쓰고 고유제를 지내는 것이다.


 57. 合祭新主祝 告祔廟(합제신주축 고부묘)

  - 合祭吉祭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앞에 기술한 吉祭와 조금 다른 것은 내외분의 제사를 합동으로 모셔 지내는 것을 告由(고유)한다는 것이다.


<축문 서식>

  維 歲次 干支 某月 干支朔 某日 干支 孝子 某 敢昭告于

  (유 세차 간지 모월 간지삭 모일 간지 효자 모 감소고우)

  顯 考 書記官 府君 玆以先妣 某封某氏 大祥已屆

  (현 고 서기관 부군 자이선비 모봉모씨 대상이계)

   禮當祔於 先考府君 不勝感愴 謹以酒果 用伸 虔告 謹告

    (예당부어 선고부군 불승감창 근이주과 용신 건고 근고)


[풀이]

  “이제 ○○년 ○월 ○일 효자 ○○는 아버님께 감히 아뢰나이다. 이에 어머니 ○○씨는 大祥(대상)이 이미 지났으니 예에 마땅히 아버님께 합부해야 합니다. 느껴지고 슬퍼함을 이기지 못하여 삼가 술과 과일을 펴놓고 정성으로 삼가 고하나이다.”


  - 만약 아버지가 살아있고 어머니가 먼저 사망하였을 경우 祖母(독)에 함께 모셨다가 아버지가 사망한 뒤에 옮겨 合祭한다.

 

 

※2009. 2. 4 천안시청 환경위생과 박병창님께서 부친의 가르침을 소개한 자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