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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분
麗尾박인태행정사
2008. 10. 17.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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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시신을 바로 땅에 묻지 않고 이엉 등으로 덮어두었다가, 세골(洗骨)을 한 후 최종적으로 땅에 뼈를 묻는 장례풍속. [개설] 일종의 임시 무덤으로 시신 또는 관을 땅이나 돌 위에 올려놓은 뒤 짚으로 엮은 이엉을 덮어 두었다가, 2~3년 후 남은 뼈를 씻어 땅에 묻는 이중장제(二重葬祭)의 하나이다. [생활민속적 관련사항] 초분을 행하는 이유는, 마땅한 묘자리가 없어 임시로 밭 어귀나 마을 뒷산 등에 가매장(假埋葬)하고자 할 때, 죽은 사람과 묘를 쓰고자 하는 땅의 운세가 서로 맞지 않을 때, 죽은 사람이 초분으로 만들어 달라고 할 때 등 다양하다. 또한 음력 정월과 2월에 사망한 경우, 이 시기에 흙을 파헤쳐서는 안 된다는 속신 때문에 초분을 행하기도 한다. [절차] 물 빠짐이 좋은 경사지나 평지에 돌을 깔아 평탄하게 만든 후 그 위에 관을 올려놓는다. 관의 좌우에 말뚝을 박아 골조를 만들고 그 위에 이엉을 덮는다. 이 때 바람에 이엉이 날리지 않도록 관머리 부분과 관 뒷부분에 말뚝을 박아 끈으로 묶은 후 돌멩이를 매달아 가로줄과 세로줄을 얽어놓는다. 지붕에는 용마름을 얹어 비가 스며들지 않도록 한다. 용마름 끝에 줄을 연결한 후 양쪽에 돌멩이를 매달아 튼튼하게 만든다. 이엉과 용마름은 1~2년에 한 번씩 갈아주는데, 썩은 것을 걷어내고 새로 만들어 씌우며 걷어낸 짚은 태운다. 초분은 형태만 다를 뿐 묘와 같은 의미로 취급하기 때문에 성묘도 하고, 사람이 왔다 갔다는 표시로 소나무 가지를 꺾어놓기도 한다. [참고문헌] • 국립목포대박물관·진도군·전라남도, 『진도군의 문화유적』(광주일보출판국, 1987) • 『남도민속연구』제12집(남도민속학회, 20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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